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93 선고일 2019.07.0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00원/㎡)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26. OOO 전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6.10.11. OOO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OOO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한 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11.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원본과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인근에 아파트 개발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어 부동산 매매가액이 급등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준시가 대비 17배 이상인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취득가액은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 방법 또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의 감정가액 ×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10.2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6.10.1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OOO을 매매계약서상 가액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OOO와 차이가 커 관련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환산한 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11.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OOO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