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84 선고일 2019.04.15

청구인의 사위가 탈세제보 및 기타증빙과 함께 중개사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4회에게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중개사사이에 쟁점중개수수료 상당한 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 결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중개수수료 OOO원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OOO(OOO)으로부터 OOO원 취득하고, 2007.11.19.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296.1.㎡(쟁점토지와 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이OOO(청구인의 사위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6. 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15.~2018.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양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지출증빙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OOO의 중개로 쟁점토지를 평당 약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는 계약 당시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이 평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고액인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쟁점토지를 중개하거나 매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정OOO과 연결하려고 암암리에 노력하였다. 또한, 정OOO이 쟁점토지를 인근 시세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게 매도해서 그랬는지 매매계약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나는 약속 자체가 어려웠던바, 청구인은 양OOO의 소개를 받은 후,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이OOO가 정OOO이 거주하는 OOO까지 직접 찾아갔으나, 정OOO이 건강상 이유로 나올 수 없게 되어 배우자인 이OOO(이하 “OOO”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정몽국의 배우자인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본부장 및 상무이사라는 직책이 기재된 양OOO의 명함, 양OOO가 청구인에게 보내온 OOO 내용(OOO 등, 다수), 2006.11.15. 양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출처, 수표발행자 이OOO 및 수표사용자 김OOO 외 3인․주식회사 OOO(최대주주는 이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 귀속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목록을 정OOO(배우자 이OOO 포함)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양OOO의 명함에 기재된 팩스번호(OOO)로 송신하였음에도 양OOO가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양OOO에 대한 이OOO의 탈세제보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내용에는 자기앞수표 21매(OOO원) 중 2006.4.17. OOO에서 OOO원(OOO원짜리 8매)이 사용되었고 이들 사용자는 OOO(최대주주는 이OOO이고, OOO의 대표이사이기도 함)의 직원들로 김OOO, 이OOO, 박OOO 및 장OOO 등이며, 그 중 OOO원을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 다시 입금되었던바, 양OOO, 김OOO 외 3명이 동 수표를 어떻게 수취․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OOO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중개수수료(OOO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의 약 30.67%에 달하여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고, 매매계약 변경(2006.8.1.) 전인 당초 계약일(2006.4.14.)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수취와 관련한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양OOO에 대한 이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결과(금융조사 포함)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약하였던 이OOO와 중개인 양OOO가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및 이OOO가 제시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해 왔으며, 거래당사자 간의 여타의 수수료를 지급․수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으나,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OOO세무서장이 2013년 12월경 실시한 양OOO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에서 청구인 및 사위 이OOO가 양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쟁점중개수수료(OOO원)과 이축권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이축권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었다.

(2) 2013년 1월경 이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13. 11.4.~2013.12.28. 기간 동안 양OOO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OOO(양도인)과 청구인, 추OOO(양수인)은 2006.4.14. OOO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정OOO과 청구인은 2006.8.1. 쟁점토지만을 OOO원에 매매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의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위 (가)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양수인은 청구인,추OOO 이외에 추OOO,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기재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아래 <표1> 참조), 동 기재내용은 양도인 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에 기재된 양수인 및 매매대금과 일치하지만, 쟁점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OOO (다) 양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표1>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수수료 등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인 외 추OOO, 추OOO은 위 토지의 거래 시 양OOO 등 누구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양도인 정OOO 및 배우자 이OOO도 중개수수료의 수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라) 이OOO가 탈세제보 시 제시한 자기앞수표 21매(바가68517045~바가68517055, 라마31049027~라마31049034)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거래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경과, 자료폐기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는 발급(인출)자 및 사용(입금)자가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6.11.15. 양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원이 입금된 내용만 확인될 뿐, 보존기간 경과로 거래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아래 <표2> 참조). OOO (마) 양OOO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이OOO로부터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 시 양OOO에게 쟁점중개수수 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양OOO의 명함 상 직책은 OOO(대표이사는 OOO임)의 사업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동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OOO는 2013.5.9. 국세청장(OOO세무서장)에게 양OOO에 대한 탈세제보인 기타소득(중개수수료) 미신고자 신고서(2013.5.9.) 및 진술서(5차, 2013.5.23., 2013.6.30., 2013.10.2., 2013.11.26., 2013.12.9., 모두 내용증명으로 발송)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제보자인 양OOO는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도 매매계약서 상 중개인으로 기재하고 관련 영수증을 교부해주겠다는 약속을 7년여 이상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2013.3.5. 및 2013.3. 12. OOO에서 만나 영수증을 교부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3.3.26. 이후 수신을 거절하자, 탈세제보를 하였다.

2. 피제보자인 양OOO가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질조사를 요청하였다.

3. 피제보자인 양OOO는 자기앞수표 OOO원짜리 1매를 자신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던바, 그 증빙으로 OOO 수신문자 2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4. OOO세무서 조사담당이 피제보자인 양OOO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하자 자기앞수표에 이서한 자, 입금된 계좌번호 및 예금주에 대하여 확인여부를 요청하였고, 위 3)에서 보내온 수신문자의 내용을 다시 진술하였다.

5. OOO세무서 조사담당은 탈세제보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2013.12.3.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청구인(제보자의 장인)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담당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이OOO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피제보자인 양OOO는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서 “OOO”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까지 하였던바, 그 증빙으로 캡쳐화면 1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4) 계약 당시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이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2006.8.2.)와 비슷한 시기(2006.9.7.)에 거래된 인근 토지인 OOO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토지과 유사한 평당 OOO원 정도이고, 쟁점중개수수료(OOO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의 약 30.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중개인 양OOO가 정OOO의 배우자인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사업본부장 및 상무이사라는 직책에 있었던 점, 청구인의 사위 이OOO가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발행내역 및 거래흐름 상 쟁점중개수수료의 일부(OOO원)가 정OOO의 배우자 이OOO가 대주주로 있던 OOO 소속 직원에게 입금되었다가 다시 OOO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사위 이OOO와 중개인 양OOO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및 청구인의 사위 이OOO가 양OOO의 기타소득(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탈세제보와 함께 양OOO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중개인 양OOO 사이에 쟁점중개수수료 상당한 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