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75 선고일 2019.05.08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30. OOO 토지 외 2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소유하다가, 2016.9.1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2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도급공사 비용 OOO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6.14.~2018.7.3. OOO세무서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공사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8.1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4.23. OOO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을 도급인으로 하여 2002.3.1.~2002.6.10. 대대적인 개수공사를 한 후, OOO 매장으로 임대하다가 2016.9.10. 양도하였는데 개수공사를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기간 중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OOO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공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금융기관에 확인한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16년이나 지난 건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가 없다 하여 부인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도급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1995.9.6. 개업하여 2018.3.31. 폐업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이 없는 법인으로, 청구인과 계약한 도급금액(쟁점금액)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2.4.30.)하기 전인 1996.3.29. 용도변경된 내역과 양도 이후인 2017.9.20. 증축 공사한 내역은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2002.4.30.~2016.9.10.) 동안에는 공사를 하여 변경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공사기간(2002.3.1.~2002.6.10.) 중에는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임대되어 OOO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임차인이 휴게소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편,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수동 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사한 바, OOO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 공사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2002.4.30.~2016.9.10.) 동안 증개축 등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과 계약한 도급금액(쟁점금액)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OOO 개수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3.1.)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2.6.30. 작성되었으며,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입금표는 2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2.3.1. 계약금으로 OOO원을, 2002.7.10.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2002.4.30.~2016.9.10.) 동안 증․개축 등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