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2002.4.30.~2016.9.10.) 동안 증개축 등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과 계약한 도급금액(쟁점금액)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OOO 개수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3.1.)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2.6.30. 작성되었으며,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입금표는 2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2.3.1. 계약금으로 OOO원을, 2002.7.10.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2002.4.30.~2016.9.10.) 동안 증․개축 등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