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64 선고일 2019.06.13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그레이팅(배수가 뚜껑 철물 등)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바, 2013.9.10. 청구법인의 직원 최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3사업연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2.부터 2015.11.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최OO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중 OOO원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최OO의 퇴직소득을 감액 및 근로소득 인정상여금을 증액하여 2016.2.11.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최OO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았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여 위 근로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8.7.2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처분 이후에 퇴직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처분금액의 변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최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최OO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공갈․협박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반환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합의서 및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등은 쌍방의 진정한 합의 없이 임의로 작성되거나 금융거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최OO의 퇴직금 지급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는 회수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세무조사 이후에 형사고소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불가피하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0. 최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5.8.12.~2015.11.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OO에게 지급된 위 퇴직금은 합리적인 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액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1. 근로소득(원천)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최OO을 상대로 공갈 등의 범죄로 형사고소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8.1.26. 최OO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7고합OOO)하였는바,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2018.6.15.)에 의하면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고,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6.15. 청구법인이 최OO으로부터 3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및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