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60 선고일 2019.04.24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대여금을 차용한 점, 사실상 폐업이라 판단하여 체납액을 정리보류한 점 등 향후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재조사결과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라 볼 수 없고, 법정신고기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법 인의 총 발행주식 중 81.66%(청구인 16.33%, 배우자 68.3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6.3.24.부터 2014.4.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말일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미수이자가 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쟁점 법인에게 2016.2.22., 2016.2.29. 2012~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각 통지하였고,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12.1.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원천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체납액에 대하여 2017년 4월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정리보류처분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8.6.7. 통보받은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기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상여처분된 쟁점미수이자를 합산하고 쟁점법인이 무납부한 쟁점원천세를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미수이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책임을 지고 그 채권을 회수하면서 약정서에 약정한대로 이자상당액도 회수하여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쟁점법인과 청구인과의 채권‧채무발생 변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이후 2014.3.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그 후에 일어난 쟁점법인의 대여금은 청구인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이자를 가장입금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OOO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대여금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동기를 설명하면, 쟁점법인은 OOO과 2009년 5월 OOO의 소유부동산(OOO)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재임대하여 매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실현하였는데, 당초 임차시 조건으로 OOO이 동 부동산의 부채정리 등을 정상화하여 매각시 매각차익의 60%를 쟁점법인 소유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임차건물의 재임대가 어려워지고 공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쟁점법인은 2011년 일부공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회수할 동 자금을 이OOO(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처남)이 OOO에서 대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쟁점법인에게 변제하기로 3자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OOO으로부터 받을 자금의 회수 책임을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관리하였다. 즉 당초 OOO으로부터 회수할 임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 오다가 2014년 4월 경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그 즉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바, 청구인은 대여금을 이OOO으로부터 모두 회수하여 쟁점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받을 대상 금액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초부터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OOO에게 동 대금을 회수한 후에 다시 이OOO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회수를 가장한 것으로 본다면 이 건 상여처분을 이OOO에게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판결)에서도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임원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면서 만약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에서 2012~2014년 귀속 인정상여소득 처분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이자소득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해서 소득처분을 상여처분으로 한다는 것으로 상여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판결한 것이지 그 귀속이 누구에게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당초 청구주장과 같이 조사청에서 이OOO의 자금이 입금되어 다시 이OOO에게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처음부터 차입금의 발생이 청구인이 아니라 이OOO에게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OOO의 차입금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회수할 것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이OOO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원금 상당액을 회수처리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 았다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고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위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여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대한 판결문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2) 쟁점소득세 중 2012~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원천세를 부과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고, 2012~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임의로 쟁점법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가) 이 건 쟁점소득세는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다.

1. 법원은 갑종근로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고등법원 2011.2.8. 선고 2010누19364 판결).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체납처분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오히려 납세의무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쟁점원천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을 그 후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례(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223 판결)에 따르면 원처분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쟁점원천세를 이미 부과한 상태에서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당시에 이중과세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그 후 설령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세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쟁점소득세에는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 1)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하여야 하나 이 경우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다음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제126조 ‘정리보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조세확보를 아니하고 징세편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다음 체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에게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임에 명백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소득세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2014년 7월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소송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당초 쟁점법인에 부과된 쟁점원천세를 취소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소송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쟁점법인이 폐업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표자에게 과세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 부과된 쟁점원천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답변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분석하면, 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기 전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③ 원천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즉 무재산일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징세편의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즉 ①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전에 이미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원천세를 부과하였고 ② 쟁점법인은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에 2017사업연도까지 신고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 준비하고 있으며 ③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신고내용을 보면 소득금액이 OOO원이 발생하였고 유동자산이 OOO원이 있는데 이중 OOO원 이상을 이OOO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원천세를 징수할 의지만 있었다면 즉시 쟁점법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채권 회수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그것도 청구인이 연로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압류금지재산이 된 관계로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제2016-8호)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처분청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측 대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그렇다면 2015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9‧제81조의12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소득세 중 2012년 귀속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먼저 2012~2014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에서 청구인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 OOO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소득의 귀속과 처분에 대해 조사청에서 2016년 7월 조사한 결과, 2014년 사업연도(2015년 처분)까지 사실상 청구인에 귀속되는 대여금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자신이 소득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이OOO이 상여처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의 1심 판결인 OOO지방법원 2016구합70247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여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소득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쟁점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이중과세의 위법이 없고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가) 이 건 쟁점소득세는 이중과세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2호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고 처분청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확인한 후 2018.6.22. 당초 쟁점법인에 부과된 쟁점원천세를 취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시한 판례(OOO고등법원 2010누19364 판결) 중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소득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판례는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의 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이 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의 판례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쟁점소득세에는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4년 제4분기부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도 2014년 7월 이후 실제로 발행된 내역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정리보류 심의요청시 사실상 폐업조사 복명서 내용을 보아도 누적된 체납 및 소송진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은 소송진행 문제로 폐업을 보류하고 있을 뿐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원천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조사청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파생된 자료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라고 볼 수 없다.

(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청구주장과 같이 5년이 아니라 7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소득세에는 이중과세의 위법 내지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5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3.24.부터 2014.4.1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사업장 기본 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OOO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미수이자를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동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위 (다) 중 OOO지방법원 판결(2016구합70247 판결)의 판단부분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법인에게 2016.12.1. 고지된 2012~2014년 귀속 쟁점원천세는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가 2018.6.7. 고지된 이후인 2018.6.21.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사실상 폐업상태라 판단하여 2017년 4월 쟁점원천세 체납액을 정리보류로 처분하였다. OOO (사)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회수할 임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 오다가 2014년 4월 경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화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입약정서, 계정별 원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차입약정서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7>과 같이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이재우(쟁점법인 장부상 법인자금을 다시 대여했다고 계상된 채무자임)에게 다시 대여했다는 증빙으로 이재우의 사업계획서 및 차입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간에 2009년 5월 체결된 약정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사전의견진술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ʻ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ʼ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자산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을 이OOO으로부터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받을 대상금 액이 없거나 설령 회수를 가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여처분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17.5.31. 선고 2016구합70247 판결,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로 확정)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대여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이중과세의 위법 내지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바, 상여처분금액과 같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소득(예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4분기부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2014년 7월 이후 발행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조사청은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을 본래 사업목적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라 판단하여 쟁점원천세 체납액을 정리보류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향후 원천 징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8.6.7.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조사청은 2018.6.21. 당초 쟁점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원천세를 직권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 인의 2015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부당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세 중 2012년 귀속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조사청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파생된 자료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