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OOO 외 6인(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외 7인”이라 한다)이 자금을 모집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을 알게 되었고,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중입자 가속기 사업에 진출하면 회사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과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7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모아 2013.10.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표1> 투자금 수령 내역 (나) 청구인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외 7인 중 1인인 OOO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OOO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금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및 투자금 입금계좌의 ‘적요’ 란에 ‘OOO 주식청약’, ‘OOO 주식청약’이라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체는 청구인 1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7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가액 OOO 전부를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단순히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7인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7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문제로 부득이하게 OOO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OOO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13.10.2.부터 1년간은 쟁점주식이 보호예수 기간에 묶여 있어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보호예수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됨에 따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던 사실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쟁점주식 수가 OOO로 청구인 등은 소액주주였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 자금을 모집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명의신탁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 7인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투자금 성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자 7인의 인적사항 및 본 금융거래 건이 투자금이라고 입증할만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상의 적요에 기재된 내용 외의 입증자료는 없고 7인의 인적사항 또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조사청의 과세자료 검토보고서에는 청구인이 OOO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 확인된다. (2) 단순히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
①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0.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주식 OOO를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의 인적사항, 투자금액 및 계좌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OOO 계좌 거래내역 (나) 청구외 7인 중 OOO(2018.10.5.), OOO(2018년 10월), OOO(2019.1.28.)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 소재에서 2006.4.1. 설립되어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5.31. 폐업(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설립일 이후 폐업할 때까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지급은 단 1회 실시(2011사업연도 결산시 현금배당 OOO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외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주요 공시내용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 및 주주 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유상증자 등 주주변동 내역 (라) 조사청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자료(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자료)를 통보받은 후 작성한 “불공정거래조사자료 등 검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2013년의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 OOO, OOO 및 OOO 등 주식거래, 보험대리 및 인력파견업과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인적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OOO. (나)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등,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 자금을 모집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7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거래 관련 업체에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모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본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점,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 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없지 않아 장래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에 따른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