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52 선고일 2019.07.05

청구인이 법인운영을 위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주로 의료용소모품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2017년 정기 감사결과, 쟁점법인이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면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감사지적하자,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대표이사)은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어쩔 수 없이 개인통장으로 수출대금을 받았던 것인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매입처(OOO)가 사기로 만든 상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출처(OOO)에 공급하여 소송에 휘말렸고, 이로 인하여 법인통장이 모두 압류되고, 동시에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대표이사)의 개인통장을 법인통장으로 등록한 후에 오직 쟁점법인만의 입출금통장으로 사용하였다[참고로 매입처(OOO)는 공문서 위조 등 7가지 항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내역과 가수금으로 계상된 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시기에 전액 가수금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매입처의 범죄행위로 통장이 압류된 후, 쟁점법인용으로 사용되는 청구인의 개인통장마저 압류될까 걱정되어 필요한 만큼만 그때 그때 입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이미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2) 쟁점법인은 익금산입한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적이 없다. (가) 쟁점법인은 수출액 중 일부를 실수로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수출신고필증의 금액만 확인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로 인한 것이고, OOO에 대한 2017년 정기감사 이전부터 이미 수출신고금액(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액(외화입금액) 전액을 청구인(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그 입금된 수출대금전액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통장 개설 이후 단 한 건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통장을 사용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법인통장에 넣으면서 가수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통장으로 사용하다 보니 가수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다) 만약 청구인이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만 고의로 신고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려고 했다면 청구인이 입금된 모든 금액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새 통장을 개설하여 수출대금을 받았을 것이며 이처럼 법인용으로 신고된 개인통장으로 수출대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수출액 누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여란 반드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수출대금 중 일부 누락된 금액을 절대 사외로 유출한 적이 전혀 없고 수출대금신고분과 누락분 또한 같은 통장으로 입금받아 오직 쟁점법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이 사용될 수 없어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을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해외에서 입금된 자금을 원화로 바꾸어 쟁점법인용으로 사용된 청구인(대표이사)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면서 입금할 때 마땅한 계정이 없어 ‘가수금’ 항목으로 입금을 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의 답변서와 같이 매출누락된 쟁점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아래 표는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의 가수금 현황으로 2016사업연도말 가수금 잔액은 OOO원인바, 처분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입금된 모든 자금은 (매출누락분 포함) 오직 쟁점법인만을 위해 2017년 OOO에 대한 정기감사 전에 전액 사용되었다. <쟁점법인의 가수금현황> (나) 쟁점법인이 청구인(대표이사)의 개인통장을 쟁점법인의 등록 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구인(대표이사)이 입금한 금액은 가수금으로 표시되었으나, 회계장부상 개인 입금액을 가공가수금으로 처분청이 처분하기 전에 처리하였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가공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사기를 당한 후에 현재 자본잠식과 매출액 급감으로 청구인(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을 인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출될 자금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지금까지 지켜온 정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정상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비를 사용하며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은 결손이 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손실인 상태였고 이미 모든 매출금액(매출누락된 쟁점금액 포함)을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다. (가) 쟁점법인은 2014년에 소송으로 정신이 없었고 처음 해보는 소송과 더불어 악소문(당초 쟁점법인은 매입처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매입처에서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렸는데 추후 매입처의 모든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다. 그러던 중 실수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나) 그렇지만 일반의 경우와는 다르게 당시의 쟁점법인은 결손인 상태였고, 실수로 매출누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실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매출누락을 한 것이 아니다. 매출 누락분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영세율)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다. 즉, 신고누락이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지 않았다.

(5) 2017년 정기감사 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과 OOO 담당자가 이러한 상황(통장압류, 법인세 추가 납부할 세액 없음, 부가가치세 해당 없음)을 이해하여 단순 매출누락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가) 2017년 정기 감사 후 2017.12.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쟁점법인의 특수한 상황(쟁점법인의 매입처의 범죄행위로 인한 통장 압류와 소송으로 인한 매출누락 실수)을 고려하여 당시 OOO 담당자는 실수로 인한 수정신고만 요구했고 그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2018년 하반기에 상여처분 문제가 언급되었고, 결국 2018.11.6.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다시 말하면 2018.1.5. 당시에는 OOO,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대리인 모두 이 건이 상여로 처리될 줄 모르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가수금 처리를 한 것이다. 만약 OOO 담당자가 상여처분에 따라 과세할 생각이었으면 바로 처리했지 1년 반이란 시간을 보낸 후에 과세할 이유가 없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외 기타 자료 등을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2014․2015사업연도 경비사용 내역은 이미 법인 결산 시 반영된 비용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결산 및 세무조정을 이행한 세무대리인과의 유선통화에서도 개인 통장에서 출금된 비용은 급여 및 매입채무 지급금, 기타판관비 등으로 이미 결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상여처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반영되지 않은 부외원가를 경비로 인정받는 경우에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서 손금으로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미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현금 회수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해당 개인계좌 입금액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는 법인의 비용 발생 시마다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가수금)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내역과 가수금으로 계상된 내역(일자, 총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시기에 전액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쟁점법인 또한 동 금액을 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기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이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인바,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은 대표자 상여임이 명백하다.

(3) 2018년 계정별 원장(가수금)상 2018.1.5. 쟁점금액을 가공가수금 반제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증빙 없이 계정별 원장(가수금)만 제출하고 있고, 2018.9.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가공가수금 반제를 주장하거나 가공가수금 반제처리가 기재된 2018년 계정별 원장(가수금)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의 처분이 있기 전에 가공가수금을 반제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18.1.5. 가공가수금 반제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제처리 이전인 2017.12.1. 쟁점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가 이루어져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OOO에 나타난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 나)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가수금)을 보면 가수금 잔액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거래대금(쟁점금액)을 수취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가공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여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개인통장은 새로운 법인통장으로서 그 입금된 수출대금전액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와 같이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임시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경우 그 가수금이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운영을 위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기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2018.11.6. 이루어졌으나, 이 건 영세율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쟁점법인이 가공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한 날(2018.1.5.) 이전인 2017.12.1.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