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OOO하였는바,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아파트가 함께 공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다.
(2) 이 건 국민주택은 아파트 총 공급가액 대비 발코니 확장 부분 공급가액의 비율을 원천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구조이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공급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공급가액 역시 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가) OOO는 이 건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공사비 내역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비율 등을 정한 설계예산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회사들은 위 설계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바, 공사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의 구분은 도급인인 OOO가 제시한 총괄표상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도급인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산정한 공사대금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공사도급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이 도급인인 OOO에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다. (나) 한편, 이 건 국민주택은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시행사들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아파트 총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역시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 이 건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은 임대보증금 및 원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산정·공고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사비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결국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
(3) 즉, 청구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쟁점발코니확장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광주고등법원이 2018.11.1. 선고한 OOO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시행한 임대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과세표준을 확정할 합리적 기준을 찾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분양대상인 이 건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자기책임의 원칙,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보건대, 원고는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 외에도 임대아파트, 즉 이 건 국민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부가된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발코니확장용역 역시 동일한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발코니확장용역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
(1) 다수의 판례에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주택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한 이 건 시행사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정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
(2) 이 건 국민주택이 임대주택이어서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아파트 총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국민주택의 건설원가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건설원가를 각각 산출한 다음 각 공사금액을 정하거나, 당초 계약 당시 이 건 국민주택과 발코니확장 공사에 관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한 계약금액을 정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정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구분 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인바,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건설원가를 산정해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을 제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발코니 확장 공사 수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7. OOO와 도급금액 OOO원에 이 건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OOO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OOO 이 건 공사를 완료(준공)하였는바, 이 건 도급계약 관련 공사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및 현장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과세(상가) 및 면세(임대주택)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국민주택 건설OOO 관련 입주자 모집공고문OOO에 의하면 전세대 주택의 발코니유형이 확장형으로, 임대조건은 임대기간 10년 및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에서 도출된 발코니 확장비율(3.03%)을 적용하였는바, OOO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대상(국민주택 규모 이하)란의 발코니 유형이 확장과 비확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나)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취지의 판례 및 선결정례가 다수 존재OOO하였던 점, 또한 이 건 국민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서 이 건 국민주택의 발코니확장공사가액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산출 시 발코니확장공사가액이 고려된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산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건 국민주택이 임대주택이어서 공급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결문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임대주택 관련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전체 공사대금에 발코니확장용역공사대금이 포함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발코니확장용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