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쟁점대여금을 대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여금에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쟁점대여금을 대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여금에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3.3.1. 망 OOO 및 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차용증에는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OOO와 OOO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도 위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에 대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이자로 약정하고 매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시 미지급한 이자가 있을 시 이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가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OOO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OOO을 상대로 OOO로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8.4. OOO원의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원을 빌려주면 OOO가 OOO 외 4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해당 변제금 중 청구인의 대여금 비율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차후 지분등기를 하여 주거나, 정산시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망 OOO의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30.12%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OOO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 망 OOO는 1983.6.28. OOO 외 4인에게 OOO원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였고, 1983.7.13. 추가로 OOO을 변제하였으며 2007.11.6.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 외 4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청구인은 소장에서, 망 OOO가 1983.6.28. OOO 외 4인에게 변제한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처 OOO의 언니인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처 OOO원, 조남필 OOO원, 청구인 및 OOO로부터 대여한 OOO원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지급받은 이자 OOO원으로 마련하였고, 1983.7.13. 변제한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망 OOO OOO원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여비율은 30.1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 대여비율 산정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나) 망 OOO의 상속인들은 소송비용, 개답비용, 25년간의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대여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 것으로 보이고, ‘차입금 정산검토’에 의하면 망 OOO의 상속인들이 주장한 청구인의 대여비율은 18.92%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2015.7.9.자 강제조정결정에 의하면, 망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망 OOO의 상속인들인 OOO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제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대여비율은 20.7%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7년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5.8.4. OOO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10.15.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아 합계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07년 지급받은 이자내역에 대한 소명으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에 OOO원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인 2011~2015년에 귀속되는 이자금액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OOO원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차용증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매년도 12월 31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1983년~2015년에 각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모두 2015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1983.6.28.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3.1. 사후적으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보고문서)으로 보이는 바, 설령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재사실, 즉 쟁점대여금에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1983년부터 약 33년 동안 차용증 기재와 같이 매년 말 쟁점부동산의 시가상승분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7년에 기 지급받은 이자도 12월 31일이 아닌 2007.10.18.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원을 빌려주면 OOO가 OOO 외 4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해당 변제금 중 청구인의 대여금 비율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차후 지분등기를 하여 주거나, 정산시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강제조정결정에서도 쟁점부동산의 현재시가에 대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