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 쟁점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 쟁점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재산을 상속재산(평가액 OOO원)에 포함시켰으나,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중 OOO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7년 전인 2000.9.18.경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까지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여 매매로 취득하였던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다.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재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이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OOO은 법에 정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처분청은 단지 OOO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향후 OOO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재산 중 OOO의 등기사항을 보면 2000.9.19.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 가등기한 후 2003.1.15. 해당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3.2.4.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가등기한 후 2014.8.28. OOO의 확정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되었다. 등기사항에 의하면 위 토지는 두 번에 거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매매예약 가등기와 말소가 반복된 후 현재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소송확정 전까지는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일 현재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진행으로 인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OOO)에게 영농상속재산의 상속이 확정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2011년 한우 373두를 모두 살처분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실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호 또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합산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7.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재산 중 OOO 토지(대지, 1409㎡)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OOO의 등기부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였는바, 위 영농상속재산 등기부상 소유권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상속인들로의 소유권변동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모친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OOO에서 원고(청구인) 패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6.19. 원고 패소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1심 판결서의 주요내용 > (마) 쟁점② 영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 쟁점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거나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