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들은 2016.7.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거주한 9층(1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11.6.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 OOO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청구인 OOO의 내역은 이와 동일함)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현황 및 변동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건축물현황 <표3> 건축물 변동사항
(3)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잘못된 안내 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 또는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추가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특례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쟁점건물의 실제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으로 판단한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잘못된 안내 등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거주한 쟁점건물 내의 1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