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00 선고일 2019.06.13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27.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인 OOO 주식회사(2017.6.28.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율 OOO% 상당의 보통주 OOO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2017.11.29. 전량 양도한 후 대주주로서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17.12.4.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로 같은 회사의 지분율 OOO% 상당의 보통주 OOO주를 취득하여 2017.12.5.~2017.12.18. 기간 동안 그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양도차익 OOO원)한 후 일반세율인 OOO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0.~2018.9.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기준자문 회신을 받아, 당해 연도에 주권비상장법인 지분 OOO 이상을 취득한 경우 그 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대주주로서의 세율인 OOO%를 적용하여 2018.12.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해 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이상 취득하였다가 해당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지분율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대주주의 소유지분율 요건(OOO 이상)에 미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167조의8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지분율이 OOO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OOO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OOO에 미달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취득하였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소유주식이 없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주식등을 취득하여 OOO 이상의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즉, 위 규정은 OOO 이상의 비율로 소유한 주식을 그 비율 이상 취득한 날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사이에 어느 날까지 전량 양도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이 OOO이 된 시점(이 건에서는 당초 취득한 주식을 전량 양도한 2017.11.29.) 이후에 다시 같은 법인의 주식을 OOO 미만 취득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가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순차적으로 매번 지분 OOO의 취득과 양도를 4차례 이상 반복하는 경우 “취득”과 “소유”의 문언에만 얽매여 4차 이후 취득ㆍ양도한 거래분 전부에 대해 대주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해 주식 소유주식비율이 OOO이 된 시점 이후에는 각각 별개로 당해 주식의 소유주식 비율을 새로이 따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또한, 위 규정 어디에도 “취득했던” 또는 “소유했던”이란 문구가 없고,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의 소유주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누적하거나 합산한다”는 문구가 없다. 예를 들어, 개인 전업투자자가 상장주식을 단타매매하는 경우에 거래주식 전부를 합산하여 소유주식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어 과세방식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앞서 취득한 지분율 OOO 이상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쟁점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지분율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문언상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OOO 이상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세청 법령해석과-3176, 2018.12.6. 참조)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OOO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OOO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28. 설립된 쟁점법인의 지분율 OOO 상당의 보통주 OOO주를 2017.11.27. 취득OOO하였다가 2017.11.29. OOO 주식회사에 전부 양도(양도가액 총 OOO원)한 후 2017.12.4. 다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OOO% 상당의 보통주 OOO주를 취득(취득가액 총 OOO원)한 후 같은 연도에 그 중 OOO주(쟁점주식)를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법령해석과-3176, 2018.12.6.)을 거쳐 당해 연도 중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연도 중 취득한 주식을 전량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새로이 취득한 후의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기타주주 포함)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OOO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에 따른 소유주식 비율)인 경우 해당 주주 1인(전문)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OOO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OOO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을 포함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전문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OOO 이상인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의 양도소득 전부가 대주주로서 과세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후문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그 요건 충족일(OOO 이상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소유주식의 비율이 대주주 요건OOO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하고, 소유주식의 비율이 0이 된 이후 다시 취득한 경우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17.11.27.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인 2017.11.27.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