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의 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697 선고일 2019.11.22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로 보아 공동사업(동업)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화 “OOO(이하 “쟁점영화”라 한다)”의 공동제작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작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쟁점법인이 쟁점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투자배급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영화의 수익금 OOO원의 5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수익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6.16. 조정이 이루어졌으며OOO, 쟁점법인은 관할 OOO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 나. OOO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청구법인의 용역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경정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및 그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이 용역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고, 법리상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요건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오히려,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즉, ①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② 이후 쟁점법인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동업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배당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쟁점영화의 제작 및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승소판결OOO을 선고한 점, ④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영화의 제작진에게 지급되어야 할 약정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던 점, ⑤ 결국 OOO의 조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점(항소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1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배당금임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한 것임), ⑥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동업약정 이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단순히 쟁점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과의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민법제703조 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ㆍ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OOO. (나) 기본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동업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터잡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업약정(조합계약)은 반드시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는바OOO,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동업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1심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에 서면약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에 쟁점영화에 관하여 공 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출자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각자 동업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역할,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투자유치, 시나리오 수정, 출연배우 섭외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출자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하였는바, 1심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동업약정은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영화 OOO를 공동 제작할 당시 50: 50으로 손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할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OOO법원 역시 쟁점법인의 이사 등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통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합의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OOO원{= (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수익분배금 OOO원 - 감독과 배우에 대한 인센티브, 영화 OOO 관련 손실 및 채무 등 합계 OOO원)×5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심판결서(제11면)

  • 다. 배당금 지급채권의 확정 쟁점영화로 인한 배당금은 피고(쟁점법인)가 투자배급사로부터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청구법인)가 피고(쟁점법인)에게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변제기가 도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쟁점법인)가 내적 조합원인 원고에게 투자배급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익분배금에서 후술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대외적으로도 공동제작자로 인식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쟁점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투자유치, 시나리오 수정, 출연배우 섭외 및 관리, 촬영장 섭외, 제작상황 점검, 영화 편집, 법률 자문, 마케팅 및 홍보, 대외관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상 어떠한 회사가 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제작사로 등재되고 그 리더필름(로고 동영상)이 삽입되는 경우 그 회사가 해당 영화의 제작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고, 영화의 크레딧에 두 회사가 동시에 제작사로 등재되는 경우 영화 제작을 동업하였다는 것과 영화제작 관련 업무의 기여도가 대등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의 각 ‘제작’ 란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나란히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 쟁점법인, 투자배급사OOO의 각 리더필름이 삽입되어 상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영화의 제작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쟁점법인은 쟁점영화를 제작하기 이전에 연이은 흥행실패로 인하여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회사 운영도 어려워져 임금 체불을 하는 등 단독으로는 쟁점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영화의 제작 자금으로 사용되던 쟁점법인의 통장이 가압류되어 영화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정도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심각하였다. 반면, 청구법인은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고, 영화계에서 신뢰가 높은 투자사인 OOO이 1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자금 유치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다. (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이익분배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서면으로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어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영화 OOO의 손익배분과 동일한 내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나) 쟁점법인과 투자배급사와의 투자계약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영화와 관련한 투자유치, 감독 및 주연배우 섭외 및 법률자문 등 제작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취지의 1심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소심에서 조정에 응하여 1심 승소판결에 따른 지급액 OOO원보다 현저히 과소한 OOO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배당금 조정기일조서(조정기일에 있었던 변론 등을 기록한 문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익분배금에 관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는 “이익분배금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단순히 “OOO원을 지급하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익분배금’ 여부는 ‘사실’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견’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쟁점금액의 성질이 이익분배금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단독주장으로서, 쟁점법인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영화의 크레딧에 청구법인을 제작자로 등재하여 준 것은 호의로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들은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 자격에서 한 일인 점 등 제작사의 업무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또한 OOO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후, OOO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통상 영화제작 과정은 판권소유 투자회사 겸 배급사가 총수익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제작사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해 제작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 해보면, 청구법인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1심판결의 사실판단 부분은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건은 오로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 (가) 청구주장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처분청에게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OOO, 위 조정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처분청에게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나) 또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바OOO, 청구주장대로라도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배당금 채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사실인정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된 유사 사안’에서 이러한 법원의 견해를 근거로 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달리 사실을 판단하였다OOO. (다) 따라서 설령 청구주장대로 ‘위 조정조서가 1심판결의 사실판단을 전제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처분청에게 미치지 않는바, ‘과세요건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물론 객관적 범위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라) 분쟁이 빈발한 동업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처분문서인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대단히 이례적이고, 개인이 아닌 법인인 청구법인이 노무만을 동업에 출자하는 것 역시 드문 경우로서 노무출자와 용역 제공의 구분은 당사자의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 즉 손실 내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업 공동투자의 본질적인 징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마) 쟁점법인은 2011.9.15. 투자배급사와 쟁점영화의 제작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오직 쟁점법인만이 위 영화의 기획, 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위 계약에 따른 손실 내지 위험도 쟁점법인만이 부담할 것이다. 위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이 일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바) 청구법인은 투자유치, 시나리오 수정, 출연배우 섭외 및 관리, 제작상황 점검, 법률자문, 대외관계 관리 등 제작사인 쟁점법인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들은 영화제작 과정에서의 주된 업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업무분담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약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법인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영화 제작관행 및 위 판결OOO에 따르면, ‘영화제작사는 투자사에게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투자배급사에게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결국 청구주장은 자신 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쟁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의 내부적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이 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흥행수익금 및 쟁점법인이 비용 등을 정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은 투자배급사로부터 배급수입금액의 40%를 지급받았고,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간 배당금 관련 소송의 1심판결에서는 위 제작사의 수익금 중 1/2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5.6.16.자 OOO법원의 조정결정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다. (라) 쟁점법인은 OOO에게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따른 법인세 수입금액 감소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고,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를 파생하였다(쟁점법인은 법인세경정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과 투자배급사는 2011.9.15. 양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한 ‘영화 제작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11.15. 극장 상영권, 텔레비전 및 비디오 판권, 부가판권, 제작비 투자 및 지급, 수익의 분배 등을 규정한 ‘영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원고)은 쟁점법인(피고)을 상대로 동업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배당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1심판결서, 2심 조정기일조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영화와 관련하여 인터넷기사를 살펴보면 OOO 법률신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공동제작자로 참여했다고 보도되었고, OOO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와 청구법인의 대표가 OOO 및 쟁점영화까지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다고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영화 관련 인터넷검색 화면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영화의 공동제작사로 표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서면으로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어 공동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공동사업(동업)약정 여부가 쟁점이 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당초 쟁점법인은 공동사업(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분배금이 아니라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로 보아 공동사업(동업)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수익분배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위 1심판결에 터잡은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함께 제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의 리더필름이 상영된 점, 다수의 인터넷기사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영화를 공동제작하였다고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