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682 선고일 2019.10.21

청구인과 AAA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ㆍ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AA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점, 쟁점임대부동산의 분양취득자 BBB는 당시 쟁점임대부동산은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23.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후, 2011.11.10. OOO 소재 지상 6층 근린 및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2012년 동안 OOO원에 분양하였고, 2012.10.30. OOO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9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2012년 동안 OOO원에 분양하였다(아래 <표1>에 청구인의 사업내역 정리 기재).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한편,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소재 신축건물 101호(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듬해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011년)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기준금액OOO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2.부터 2018.5.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1~2012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허위의 가공수입금액(쟁점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2012년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8.5.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상매출이므로 청구인의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사실이 불분명하여 2011년 쟁점수입금액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2012년 사업개시자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임대부동산은 2011년 11월 준공되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 상태였고 2011.11.15. 임차인 OOO이 해당 건물과 주변 신축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쟁점임대부동산을 보증금 OOO원(월세 없음)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전기사용량, 입주자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은 정상매출로서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다.

(2) 심판청구일 현재로부터 7년 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진위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과 임차인 OOO의 진술 차이는 해당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할 정도로 중요사유가 아니며, 임차인 OOO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신축판매지역을 순회하면서 분양 업무를 동시에 한 사업자로서 임차인의 인테리어사업과 보증금 마련 무능력 등의 사유는 임대차계약 진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임차인 OOO을 출석시켜 필적검증까지 실시하여 직접조사를 하였음에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의 진위를 의심하나, 청구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3) 쟁점임대부동산은 임차인 OOO이 비품, 가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단순 사무실 용도로 이용하였고 사용 2개월 전 준공되어 깨끗한 상태였으며, 이후 이를 분양받은 OOO는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가 종료된 후인 2012년 취득․주거한 자로서 2011년도말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

(4)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 신축건물이 주택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이를 사무실 용도로 분양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한 것이고, 이후에 쟁점임대부동산을 분양받은 OOO는 이를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여 예상보다 일찍 분양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8중773, 2018.4.18.)와 동일한 사안으로 비교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2011년)에 허위의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점, 최근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773, 2018.4.18.)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직전연도에 소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행태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 신고수입금액을 배제한 사례 등으로 보아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은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 OO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OOO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분양사업 및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전무하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재정능력이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쟁점임대부동산 임차인 OOO은 2018.5.8. 처분청에 출석하여 분양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사업이 되지 아니하여 두세 달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5.1. 처분청에 출석하여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조기에 해지된 사유에 대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OOO 간 진술이 다르다. (나) 또한, OOO은 본인이 분양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급히 임차하였다고 하나, OOO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전무한 자로서 분양사업 목적의 사업장 임차사실을 신뢰할 수 없고, OOO은 당시 이미 다른 소재지에 인테리어업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급히 사업장이 필요하였다는 진술도 신뢰할 수 없으며, OOO은 본인의 인테리어업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중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청구인과 다른 사업관계를 형성한 자로 판단된다. (다) OOO은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나, 기존 OOO의 다른 사업장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불과하고 OOO의 재정능력이 빈약하여 당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확정분 OOO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하였던 점(현재까지 체납)으로 볼 때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세입자는 실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나 OOO은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중 쟁점임대부동산에 전기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인 OOO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전기료는 건물 신축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사기자재 운용 및 복도 등 공용전기 사용료일 뿐이다.

(3)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임대부동산을 분양받은 OOO에게 확인한바, OOO는 쟁점임대부동산은 소형 원룸으로 현재도 자신 가족이 사용 중이고, 2012.1.12. 계약서 작성 당시 신축상태로 분양받았으며 사용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부동산 건물 입주민 OOO(201호)과 OOO(502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뢰성이 의심된다. OOO의 배우자는 OOO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친동생이며, OOO는 해당 물건을 2017.6.20. 양도한 후 이사하여 현재 동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2년 신축건물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청구인의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3>에 정리 기재). <표3>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나) 청구인의 2011년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년 쟁점수입금액이 OOO 소재 신축건물 내 101호(쟁점임대부동산)를 임차인 OOO에게 임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며,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이 OOO과 임대차계약한 후 2012.1.12. OOO에게 분양되었고, OOO의 경우 쟁점임대부동산에서 2012년 1월말 경 퇴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래 <표4>에 청구주장에 따른 사건 시계열표 정리 기재). <표4> 청구주장에 따른 사건 시계열표

2.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6.23.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OOO은 2011.2.28.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한 인테리어업자로 나타난다(아래 <표5>에 정리 기재). <표5>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

3.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상 처분청이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년 제2기(10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11.15. 임차인 OOO과 체결한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아래 <표6>에 요약 기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2011.11.15.부터 2012.11.14.까지 1년이며, 임차료는 보증금 OOO원이고 월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OOO원에 대한 1.5개월(2011.11.15.~2011.12.31.)의 간주임대료이다. <표6>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요약)

5. 처분청은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진위와 관련한 심리자료로 임차인 OOO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2018.5.8.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을 분양 및 인테리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으며, 계약서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590708-1)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유(OOO의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는 600203-1로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다름)에 대하여 실수로 실제 출생일을 기재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을 잘 아는 관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계약기간과 달리 실제 두세 달 만에 퇴거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한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보증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회수하였고 위약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기 진술에 대하여 OOO의 사업이력(아래 <표7>에 정리 기재)을 조회한바 OOO이 분양 및 인테리어사업을 위해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부동산 분양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한 시기에 다른 사업장 소재지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 진술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표7> OOO의 사업이력
  • 다) 청구인은 2018.5.1.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을 OOO에게 분양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OOO)와 아는 관계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의 경우 원본은 없고 사본을 가지고 있고, 실제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기간은 약 3~4개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과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 사유에 대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이 분양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여 OOO의 진술(사업 부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령․반환한 점, 위약금 및 배상금은 별도로 없었던 점 등은 청구인과 OOO의 진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OOO 명의의 확인서(아래 <표8>에 요약 기재, 작성일은 2018년 6월이고 자필이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성 문서로 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사실이며, 해당 계약은 2012년 2월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유로 해지되었고, 계약서상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지 출생일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증상 번호와 상이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OOO의 확인서 (라)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이 포함된 신축건물 201호 및 502호 분양자(등기부상 소유권자)인 OOO과 OOO 명의의 확인서(아래 <표9>에 요약 기재, 작성일은 2018.8.23.이고 자필이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성 문서로 <표8> OOO의 확인서와 양식이 동일하며 OOO 및 OOO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쟁점임대부동산이 2011년 12월경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OOO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친동생이며, OOO는 해당 부동산을 2017.6.20. 양도한 후 이사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9> OOO․OOO의 확인서 (마)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실제 임대하여 OOO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18.6.18. OOO OOO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아래 <표10>에 정리 기재)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쟁점임대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전체의 전기사용량․청구요금에 대한 것이고, 쟁점임대부동산(101호)의 세부내역이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다. <표10> OOO 발급 고객종합정보내역 (바) 처분청이 2012년 1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OOO(610224-1, 010-41-47)와 2018.5.4. 14시경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임대부동산은 소형원룸으로 현재도 자신의 가족이 사용 중이고, 2012.1.12. 계약서 작성 당시 신축상태로 계약하였으며 별도의 사용흔적은 없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업종에 불구하고 직전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2011년 쟁점수입금액이 정상매출로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1년이고, 2012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한 OOO은 그 용도에 대하여 분양사업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없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소재지에서 인테리어업을 등록․영위하고 있어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점, OOO은 2011년 당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OOO은 별도의 용역거래를 한 관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다른 분양자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수분양자 중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임대부동산의 분양취득자 OOO는 당시 쟁점임대부동산은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