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1. 17.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인 OOO 임야 18,769㎡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소유권 이전(1970년 보존등기)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3차례의 파기 환송을 거쳐 OOO지원의 확정판결OOO을 받아 2010.5.6. 동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경정)하였는바, 동 토지의 2분의 1지분이 청구인의 증조부 OOO(1937.1.10. 사망)과 조부 OOO(1958.5.15. 사망)을 거쳐 부 OOO(1970.8.22. 사망)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라는 데에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지원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확정판결)에 의하면, OOO 임야 18,769㎡ 중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같은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원고인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같은 동 산 65-1 임야 9,384㎡를 피고인 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1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임야 9,385㎡를 2012.9.12. OOO으로부터 토지개발허가를 받고, 2014.8.25. 등 일자에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지원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2011.11.17.)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분할판결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