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가)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처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조심 2017중3023, 2017.11.2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따라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나) 불복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편접수일인 2018.4.13.이 아닌 실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은 2018.4.16.부터 2개월의 다음날인 2018.6.17.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금요일인 2018.4.13. 후발적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무리 빨라도 월요일인 2018.4.16. 경정청구서를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2개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을 근거로 우편접수일을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보았지만, 이 조항은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한 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어디에도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날을 판단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 실제 경정청구서를 받은 2018.4.16.부터 불복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산일을 잘못 파악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OOO고등법원 2018.1.16. 선고 2017누69634 판결의 상황이 청구법인의 상황과 완전하게 같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에서는 위 판결 등을 토대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반드시 당사자의 판결만 인정된다면 당사자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은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OOO고등법원 2017.2.15. 선고 2016누59203 판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나, 위 OOO고등법원 2018.1.16. 선고 2017누69634 판결은 처분청이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기대를 해 볼 수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 를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이후 공급한 용역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바꾸어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 것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하였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용역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다. (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환급거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조심 2017중3023, 2017.11.24. 외).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제25조의2 제5호를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후발적 사유에 기초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OOO고등법원 2017.2.15. 선고 2016누59203 판결).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자료 제출 후 심리 중에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건은 경정청구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한 2018.6.14.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9.14.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8.9.14.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수영교습 및 시설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2018.4.13. 청구하였는바,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청구 이유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수영교습 및 시설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2018.4.25.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8.5.25.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결정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OOO고등법원 2018.1.16. 선고 2017누69634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에서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고(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