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임대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645 선고일 2019.12.19

청구법인은 AAA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수처리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의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업종은 수도사업(기준내용연수 2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0.12.8. OOO이 소재하고 있는 OOO을 사업장으로, 업종을 수처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와 2001.3.23. 수처리시설(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의 일부로 정수처리, 초순수처리, 폐수처리에 이용되는 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ASSET PURCHASE AGREEMENT(이하 “자산구매계약”이라 한다)을, 2001.3.29.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AGREEMENT(이하 “수처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최초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자산구매계약상 쟁점자산의 사용계약기간(12년)으로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적용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수도사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을 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패소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지자, 2018.4.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종은 임대업이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대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직접 쟁점자산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유지·관리책임을 지면서 OOO에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수도사업(기준내용연수 2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0.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던 OOO는 OOO에 OOO 반도체 공장에 부속된 쟁점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자금을 공급받되 OOO가 이를 다시 임차해서 반도체 생산에 계속 사용하고, 그 운용인력도 쟁점자산과 함께 OOO에 이전하여 전문화된 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OO 프로젝트 체결’을 요청하였고, OOO는 이와 관련하여 2000.12.8. 쟁점자산 양수 및 임대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을, 2000.12.20. 운용인력 승계 및 수처리 용역을 담당하는 OOO를 각 100% 출자·설립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OOO와 2001.3.23. 자산구매계약을, 2001.3.29. 수처리계약을, 2006.11.3. 수처리계약의 연장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 양수 및 설비 임대를 담당하는 자산회사(Asset Co.)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쟁점자산을 관리·운영하고 OOO에게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회사(O&M Co.)의 역할은 OOO 소속 운용인력을 직접 승계 받은 OOO가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임대에 따른 기본서비스요금(BSC, Base Service Charge)과 수처리서비스요금(ASC, Additional Service Charge)을 OOO로부터 함께 받아 수처리서비스요금은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94.1%OOO가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자산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임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O가 OOO에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OOO는 자산구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본서비스요금(BSC)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자산임대료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업종을 수도사업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처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 또는 수도사업의 손익을 향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 프로젝트의 주된 당사자 자격으로 OOO를 대표해서 쟁점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OOO 소속의 운용인력을 직접 승계 받아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도사업의 손익을 향유하는 회사는 OOO이다. 즉 OOO가 쟁점자산에 대하여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실제 수도사업을 영위한 회사는 OOO임이 명백하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와의 관계에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계약의 본질 및 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의 의도 등에 근거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양수하여 이를 OOO의 반도체 공정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의 주된 부분은 자산의 임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한 통계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수처리시설을 소유 후 임대하고 명의상으로만 단순 위탁운영 하여 자기계정 또는 자기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정수설비 임대업으로 주된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면 임대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은 본건 심판청구가 기판력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소송대상)에 관한 판결의 결론에만 발생할 뿐 판결이유 등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조세소송의 경우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판례상으로도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하다(서울행정법원 2002.5.28. 선고 2000구37667 판결, 참조). 또한 처분청은 본건 심판청구가 기판력에 반하지 않더라도 쟁점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모순되기 때문에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에서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다툰 바가 없으므로 본건 심판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 수처리 용역은 OOO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양수하여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자산에 대하여 자신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등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면서 쟁점자산을 이용하여 OOO에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즉 OOO는 쟁점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지 않았고 쟁점자산을 직접 이용한 것도 아니며 단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활용한 수처리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그 자산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익을 얻은 것이다.

(2) 수처리계약은 일반적인 자산임대 계약과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자산임대분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쟁점자산의 취득비용과 수처리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기본서비스요금(BSC: 쟁점자산의 취득비용, 금융비용 및 기타 경상비용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액수를 특정하여 놓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 부가서비스요금(ASC) 등의 명목으로 일괄계약한 것이다. 또한 수처리 용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수처리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OOO가 수처리 용역을 OOO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OOO에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 신고시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후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단지 귀속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사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당사자가 주장·입증하고 법원도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한 경우에는 그 쟁점에 대해서 행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동일 당사자가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6.29. 선고 1994다44729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수도사업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임대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임대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자산을 이용한 수처리 용역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나) OOO법원 2012.7.4. 선고 OOO 판결문에 기재된 ‘수처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법인이 체결한 ‘자산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처리계약 연장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운영 및 유지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자산임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처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공급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 의하면, ‘산업용수 공급업’은 ‘수도사업’의 하위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통계청장이 회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계약을 일괄 체결하였으나,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 양수 및 설비 임대를 담당하는 자산회사(Asset Co.)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실질적으로 쟁점자산을 관리·운영하고 OOO에게 수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회사(O&M Co.)의 역할은 OOO가 수행한 점, 통계청이 청구법인의 2차질의에 대하여 수처리시설을 소유 후 임대하고 명의상으로만 단순 위탁 운영하여, 자기계정 또는 자기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정수설비 임대업으로 주된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대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0.12.8. 업종을 수처리업(수도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수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수처리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의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자산 외에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수처리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처리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처리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통계청은 질의회신 내용이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형태가 위 통계청의 질의회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