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동물원에 동물전시시설 외 공연장이 존재하나, 그 공연의 성격도 대부분 동물과 연관된 것으로 동물전시에 부수되는 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물원에 대하여 쟁점통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동물원에 동물전시시설 외 공연장이 존재하나, 그 공연의 성격도 대부분 동물과 연관된 것으로 동물전시에 부수되는 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물원에 대하여 쟁점통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8.1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은 쟁점규정에서 동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면제를 위한 별도요건(시설, 운영주체, 영리목적 여부, 면허․등록 여부 등)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령을 해석․집행하여야 함에도, 세법으로서의 법원성이 인정될 수 없는 국세청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5(이하 “쟁점통칙”이라 한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되었고, 쟁점동물원 내의 공연장과 키즈플레이존은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유아들의 동물관람을 위한 보조적 시설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동물원을 오락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기간이 「동물원법」상 동물원으로 등록되기 전이어서, 「동물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동물원에 대한 설치근거 등을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법」”이라 한다)상 동물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물관법」상 동물원 등록은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동물원법」 제정(2016.5.29.)과 함께 동물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부칙에서 종전 「박물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동물원법」상으로도 등록된 것으로 보되, 「박물관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원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동물원법」상 「박물관법」에 따라 미등록된 경우에도 동물원으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동종업계 현황에 따르면 미등록자이거나 공연업인 주된 사업으로 동물원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내동물원 사업자들은 입장료수입을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바, 이 건 거부처분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1) 「부가가치세법」은 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타법상 동물원의 개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동물원법」에서 동물원을 정의하고 있지만, 쟁점기간은 「동물원법」이 제정되어 동물원으로 등록되기 전에 해당되는 기간인바, 그 이전의 근거법인 「박물관법」상 동물원의 요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2) 「박물관법」은 동물원의 요건으로 야외전시장 및 별도의 동물 사육 및 수용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동물원은 대형쇼핑몰 내 위치하고, 각 점포별로 100종이 안 되는 종수를 사육 및 수용시설 없이 보유(동물을 가두어 두는 케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있어 「박물관법」에 따른 동물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동물원의 존재 목적도 「박물관법」상 목적(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증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과는 달리 단순히 동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 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쟁점동물원이 본래의 동물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물 전시 외에 버블쇼 등을 위한 공연장, 유아들 놀이터인 키즈플레이존, 먹이주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그 이용 대가까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통칙과 그간의 국세청 해석에 따라, 오락․유흥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입장료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3개의 지점(쟁점동물원)을 운영하고 있고 모두 「동물원법」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동물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동물원의 현황은 다음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동물원 등록증 현황 <표3> 각 지점별 근무인원 현황 <표4> 각 지점별 면적 등 현황
(2) 청구법인은 동종업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물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수적으로 동물원을 영위(주된 업종은 공연업)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동물원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 OOO, OOO, OOO 등 다른 동물원들의 사례를 제시하였는 바, 위 사업장들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정(1976.12.22.)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물원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문번호를 달리한 것 외에는 개정된 내용은 없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틀어 ‘동물원’을 정의한 규정은 없다. (나) 「동물원법」이 2016.5.19. 제정되기 전에는 동물원을 직접적 으로 관리하는 법률은 없었고, 다만 「박물관법」에서 박물관의 하위 개념으로 동물원을 규정하여 취급하였고. 「박물관법」 제6조 는 ‘동물원은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동물원의 동물관리 실태와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6.5.29. 「동물원법」이 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동물원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는 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시설요건 등 동물원의 등록요건은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하여 2019.5.30.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라) 각종 국어사전에서 동물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쟁점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별도의 개정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책적․한시적 혜택으로서의 비과세․감면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바, 동물원에 입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대한 해석은 비과세․감면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과세요건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쟁점동물원이 동물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하여야 과세할 수 있을 것인데,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동물원이 동물원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고, 쟁점규정 제정 당시 전통적인 (야외) 동물원만을 상정하고 입법되었다는 주장은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상․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한 세법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쟁점통칙에 근거한 법령해석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법문대로 하고 자의에 따른 유추해석은 금지되므로, 세법에 미비․부당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입법으로서 보완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조세정의의 원리인 공평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합목적 해석으로 세법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인바OOO, 쟁점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는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유흥 및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동물원에 기대하는 역할(자연과학 지식의 보급 등 국민교양 제고 차원)에 반하는 동물원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당초의 입법목적을 합목적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법에서 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타법에서 규정한 동물원의 개념이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데, 쟁점동물원은 「박물관법」상 동물원의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 제정 당시 쟁점동물원과 같은 실내동물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쟁점통칙과 그간의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오락․유흥시설이 포함된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물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에서 ‘동물원’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음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을 포함한 세법에서도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할 것인바OOO, 동물원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동물원법」에 따르면 쟁점동물원도 동물원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쟁점동물원이 「동물원법」에 따라 동물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동물원법」상 동물원의 정의는 과거에 없던 개념을 새로이 창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동물원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박물관법」은 동물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박물관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동물원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물원도 동물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동물원의 경우 실내 공간 중 대부분의 면적(80% 이상)이 동물전시 또는 관람객의 이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전시된 동물의 수도 다양하여 동물전시라는 동물원의 기본적․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주된 입장객이 유아들과 그 보호자인 부모들인바, 이들을 쟁점통칙이 규정한 유흥시설의 이용자라고 보기 곤란한 점, 동물전시시설 외 공연장이 존재하나, 그 공연의 성격도 대부분 동물과 연관된 것으로 동물전시에 부수되는 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유아교육은 대부분 오락 및 놀이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통칙에서 규정한 유흥․오락의 개념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물원에 대하여 쟁점통칙(유흥 및 오락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 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5(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 동물 ・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등록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요건)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은 별표와 같다. [별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 (제5조 관련) 구분 박물관또는미술관자료 전문직원 (학예사) 시설 동물원 100종 이상 1인 이상
1. 300제곱미터이상의 야외전시장 (전시실을 포함한다)
(4)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2016.5.29. 법률 제14227호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거나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 제1호 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동물원법 시행령 [별표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등록요건 (시행일로부터 2년인 2019. 5. 30. 이내에 갖추도록 유예)
1. 사무실 또는 연구실 2) 전시시설 3) 사육시설
4.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2. 동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ㆍ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2)의 전문인력을 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