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9중0627 선고일 2019-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해제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13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화 제어기기 제조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3.7.24. 법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4.11.1.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 2014.11.4.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앞서 처분청은 2014.10.31. 청구법인의 OOO를 압류하였다.
  • 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5.10.20. 쟁점계좌에 OOO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6.19. 압류해제를 요청(이하 “1차 해제요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착오송금은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8.7.6. 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한 회신공문과 같이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1.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2018.12.7. 처분청에 기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이하 “2차 해제요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2.21. 압류해제신청서가 기 제출된바 있으며, 기 회신사항(2018.7.6. 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1・2차 거부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거부처분 회신 공문OOO

2.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귀 사에서 주장하는 착오송금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3.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등)에서는 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고, 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귀 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나) 2차 거부처분 회신 공문OOO

2. 귀 법인은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서를 기제출한바 있으며, 이에 우리 서에서는 OOO‘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한 회신OOO’를 통해 회신 드린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가 OOO에게 보낸 발주서,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서, 처분청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1차 해제요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처분을 받고, 1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1차 해제요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해제요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은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서를 기제출한바 있으며, OOO ‘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한 회신’OOO을 통해 회신 드린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으로 2차 거부처분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해제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330, 2008.10.3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