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중-0625 선고일 2019.06.05

쟁점사업장은 2016ㆍ2017년도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 개업하여 OOO도 OOO시 OOO로 OOO(OOO동)에서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에 따라 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4.17.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매출액이 OOO원으로 종전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6.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규정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OOO억원 미만과 상시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이고, 쟁점사업장의 2015년 매출액은 OOO억원, 상시 종업원은 10명으로 2015.12.31. 현재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7전4105, 2018.2.12.)한 바 있으므로, 개정규정의 부칙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6년에도 쟁점사업자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칙 제22조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2016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1.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2015·2016년 매출액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 (나)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100억원 미만이고, 상시 고용인원은 OOO명인 것으로 확인되나, 2016년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지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제조업 평균매출액 OOO억원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대하여 종전규정은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제조업)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2.2.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개정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에서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자료에 의하면,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를 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말 상시 종업원수가 OOO명이고, 매출액이 OOO억원이어서 종전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유예기준에 따라 2016년에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위에서 말하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종전규정(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시종업원 수 50명 미만)을 적용할 때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사업장은 2016·2017년도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 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① 영 제6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