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부지를 취득하였고, 건축허가 당시부터 모든 층을 공동주택으로 설계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부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일부인 지상 5층부터 9층의 각 호실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각 호실과 동일하게 그 구조 및 시설 등을 설계하여 시공하였고, 주거용으로 홍보․분양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은 없으며, 경기도 용인시장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 당시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18.11.28.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오피스텔(과세분) 및 주택(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청구인은 2015.12.28.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1.11.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중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9호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지상 5층부터 9층까지는 총 14호의 오피스텔(업무시설)이 있다.
(3)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건물 중 쟁점오피스텔(11개 호실)을 분양하여 양도한 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2018.10.18. 및 2018.10.23.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토지․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쟁점건물의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2018.11.28.)하였다.
(5) 청구인은 2019.4.5. 위 감액경정 이후 잔존 부과처분 세액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세액을 변경(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2018.11.28.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주택과 오피스텔의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OOO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