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 수출ㆍ판매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 수출ㆍ판매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기계장치는 2009~2010년도 OOO으로부터 OOO원(대금 지급 후 적격증빙은 미수취함)에, 2011년도 OOO으로부터 OOO원(세금계산서 수취함)에 각 구입한 중고설비로, 동 기계장치의 매입대금 지급내용을 통장사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쟁점매입처에 매각하였던바,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중고 쟁점기계장치를 매입가OOO 보다 훨씬 높은 가격OOO에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 기계장치 매각과 함께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 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청구인은 OOO 현지에 체류하면서 기술자들에게 사용법 및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까지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상당액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봉제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뿐, 쟁점기계장치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당시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4-9에서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상 물품소재지가 ‘OOO인 이유는 기존 거래처인 관세사 사무소OOO의 폐업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OOO이 수출신고에 편의를 위하여 동 기계장치를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물류창고로 이동한 것처럼 하여 단순 기재하였을 뿐이다.
(1) 청구인은 재무상태표 상에 쟁점기계장치를 기장․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기계장치가 2009년, 2010년 및 2011년에 매입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할 뿐, 동일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동 기계장치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하여 3년여 동안 사용한 쟁점기계장치를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등 조건이 있어서 당초 매입액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수출․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경에도 쟁점매입처에 쟁점기계장치와 유사한 기계장치 등을 수출․판매하였고,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을 수출․판매하였다면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추가 매입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주장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쟁점기계장치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은 수출을 담당하였던 OOO이 수출신고 편의상 물품소재지를 물류창고로 단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러한 이유로 쟁점기계장치를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받아들이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영위한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자기본사항 (나) 청구인은 2018.6.14. 이 건 쟁점기계장치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총매출금액은 OOO원, 영세율매출금액은 쟁점금액)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기계장치를 수출․판매하기 전인 2011년경에도 쟁점매입처에 2회에 걸쳐 기계장치 등을 수출․판매하였음이 아래 <표2>와 같이 수출통관자료에서 확인된다. <표2> 수출통관자료 (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수출합의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수출합의서 (마)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갑,을)은 아래 <표4>와 같고, 수출신고필증 상 ‘물품소재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물류창고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갑)․(을)
(2) 청구인은 2011.6.9.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의 일부를 매입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1매(아래 <표5> 참조)를, 2009년~2010년경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의 일부를 매입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아래 <표6> 참조)을 각 제시하였으나, 거래상대방 중 OOO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표5> 세금계산서 사본 <표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3) 청구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OOO 소재 쟁점매입처로부터 기술이전 등 대가로 상당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OOO 급여(연봉)명세서(2017년 3월분)를 제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외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조회되지 않는다. <표7> 2017년 3월분 OOO 급여(연봉)명세서
(4)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매입처에 수출․판매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 장면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2매(아래 <표8>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8> 쟁점기계장치의 설치 장면
(5)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수출․판매한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내용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조회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쟁점매입처에 매각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무상태표 상 쟁점기계장치를 기장․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2011년에 매입한 기계장치가 이 건 수출․판매한 쟁점기계장치와 동일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동 기계장치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입하여 3년여 동안 사용한 쟁점기계장치를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등의 조건이 있어 매입액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수출․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1년경에도 쟁점매입처에 쟁점기계장치와 유사한 기계장치 등을 수출․판매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수출․판매하였다면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매입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주장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수출을 담당하였던 OOO이 수출신고 편의상 물품소재지를 물류창고로 단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러한 이유로 쟁점기계장치를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인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기계장치 수출․판매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