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동 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 외국법인의 발행 상장주식에 1주당 **캐나다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606 선고일 2020.05.15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캐나다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홍콩법인 주식과 캐나다법인 주식을 1주당 **캐나다달러에 교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는 점, 주식시세표상 현물출자일 현재시세가격과 일치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경 지분 100%를 투자,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영화기획 및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년에 OOO등을 제작․흥행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7.31. 홍콩 소재 법인인 OOO의 발행주식 1주를 홍콩달러 OOO달러(HKD)에 취득하고, 2011.11.21. 홍콩법인 OOO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1,899주를, 그의 모친 OOO명의로 1,900주를 각 1주당 OOO홍콩달러에 추가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2.1.10. 홍콩법인 OOO발행 소유주식 2,090주(청구인 명의 1,045주와 그의 모친 명의 1,045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캐나다 토론토 소재 법인인 OOO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캐나다법인 OOO발행 상장주식 11,580,690주를 취득(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였고, 2014.6.12. 홍콩법인 OOO상장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홍콩법인 OOO주식 1,418주(청구인 명의 855주와 그의 모친 명의 563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발행 상장주식 1,418주와 1:1 방식의 교환거래(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5.∼2018. 6.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①ㆍ②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10. 자신 소유 등의 쟁점①주식(2,090주)을 캐나다법인 OOO현물출자하는 대가로 캐나다법인 OOO발행 상장주식 11,580,690주를 취득한 쟁점①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은 취득 주식수에 1주당 캐나다달러 OOO달러(CAD)를, 2014.6. 12. 자신 소유 등의 쟁점②주식(1,418주)을 싱가폴법인 OOO주식과 1:1 방식으로 교환한 쟁점②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은 교환취득 주식수에 1주당 미화 OOO달러(USD)를 각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법인 OOO발행 취득주식수에 적용한 OOO캐나다달러는 실제 거래된 가액이 아니고, 이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출자(2012.1.10.) 전 캐나다법인 OOO유상증자(2011.10.31.) 시 1주당 발행가액인 OOO캐나다달러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우리나라에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는상법제422조에 따라 사전에 관할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등 주식을 통한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건 쟁점①거래는 위 법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캐나다법인 OOO공시자료 외에는 1주당 가액이 OOO캐나다달러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캐나다법인 SEGI의 발행주식(11,580,690주)의 취득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매개가 된 것도 아니며, 처분청도 1주당 실지거래가액이 OOO캐나다달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홍콩법인 OOO주주들은 2012.1.10.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법인 OOO발행주식 총 5,500주(청구인의 2,090주 포함)를 캐나다법인 OOO현물출자하고 동 사로부터 신주 총 30,475,500주(청구인의 11,580,690주 포함)를 교부받았으며, 캐나다법인 OOO이 건 현물출자(2012.1.10.)와 비슷한 시기(2011.10.31.)에 1주당 OOO캐나다달러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캐나다법인 OOO유상증자 실시 내역> (단위: 주, 캐나다달러)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5.> (다)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 2개월 전쯤(2011.11.21.) 홍콩법인 OOO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1홍콩달러 상당)에 취득한 바 있음에도, 2012.1.10.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법인 OOO신주 1주당 가액을 OOO캐나다달러로 적용․산정하여, 결국 1주당 양도가액이 OOO(475,321% 증가)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되었다. (라)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캐나다법인 OOO2012.1.10.자 공시자료와 2012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상에는 1주당 발행가액이 OOO캐나다달러로 명시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근거 또는 설명이 없는 데다가, 그 다음 해인 2013.4.30. 2012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주석[“주석 21. 자본금”(note 21. SHARE CAPITAL)]에는 1주당 가치를 OOO캐나다달러로 변경기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캐나다법인 OOO발행주식 거래는 국내에서의 거래가 아니므로소득세법제96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해외법인인 홍콩법인 OOO캐나다법인 OOO발행주식은 국외자산이므로 1주당 거래가액은소득세법제1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2호(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은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제1항 제2호에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현물출자 3개월 전에 실시한 유상증자 시 1주당 발행가액인 OOO캐나다달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싱가폴법인 OOO홍콩법인 OOO발행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도관회사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2014.6.12. 한 쟁점②거래(쟁점②주식과 싱가폴법인 OOO발행주식 간 1:1 교환거래)는 그 실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14년경 설립된 싱가폴법인 OOO2014.6.12. 홍콩법인 OOO총발행주식(17,226주)를 보유하던 청구인 외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을 취득하고, 동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 외에게 다시 배정함으로써, 싱가폴법인 OOO홍콩법인 OOO출자주식 100%를 보유한 지배회사가 되는 동시에 홍콩법인 OOO기존 주주는 싱가폴법인 OOO주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싱가폴법인 OOO싱가폴 상장시장(Catalist)에 상장되었다. (나) 홍콩법인 OOO발행주식을 싱가폴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도관회사인 싱가폴법인 OOO활용한 이유는 홍콩법인 OOO싱가폴에 직상장할 수 없어 형식상 싱가폴법인 OOO변경하여야 했고, 상장하기 불과 10일전 홍콩법인 OOO기존 주주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을 싱가폴법인 OOO양도한 후 싱가폴법인 OOO발행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나, 국내 인식과는 달리 홍콩 및 싱가폴에서는 외국기업의 상장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의 회사가 상장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2011년 6월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OOO는 2008년 7월경 설립된 OOO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변환한 후, 국내에 우회상장을 하였다. <OOO의 2017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라) 홍콩법인 OOO위 (다)의 OOO관계에서와 같이 상장을 앞두고 다른 국가에 상장을 하기 위한 관련 법령 상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교환(SWAP)을 한 것이고, 사실상 도관회사인 싱가폴 OOO통해 쟁점②주식을 싱가폴 상장시장에 우회상장을 한 것인바, 쟁점②거래의 실질은 주식양도의 거래가 아니다. (마) 국내에서 OOO를 두어 국내의 비상장회사가 OOO합병하면 기존의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바로 상장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상장회사인 OOO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양도거래로 보지 않아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바) 싱가폴법인 OOO201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제1기)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는바, 쟁점②거래가 일반적인 주식의 양수도거래라면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공시한 것은 싱가폴법인 OOO곧 홍콩법인 OOO라는 의미이고, 싱가폴법인 OOO제1기 감사보고서의 주석에도 “The restructuring exercise involved companies which are under common control”(동일지배)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비록 싱가폴법인 OOO법적으로 2014년경 설립되고 홍콩법인 OOO인수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두 법인이 같은 회사라는 의미이다. <싱가폴법인 OOO제1기 감사보고서의 비교식 손익계산서> <싱가폴법인 OOO제1기 감사보고서 주석>

(3) 처분청이 청구인과 싱가폴법인 OOO간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 상 1주당 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②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을 교환취득한 주식수에 1주당 OOO달러를 적용ㆍ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싱가폴법인 OOO제1기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의하면, 홍콩법인 OOO17,226주에 대한 취득가액 OOO 홍콩법인 OOO1주당 취득가액을 OOO달러로 계산한 것인데, 그 산출내역 상 1주당 OOO달러는 홍콩법인 OOO1주당 순자산가치에 불과하여 시가가 될 수 없다. <싱가폴법인 OOO제1기 감사보고서의 주석> (나) 주식의 가치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홍콩법인 OOO1주당 순자산가치 OOO 쟁점②주식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싱가폴법인 OOO싱가폴 관련 기관에 보고한 1주당 가액은 형식적인 거래가액에 불과하고 실제 지불한 가격도 아니며, 홍콩주식을 싱가폴주식으로 형식상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 상 단순히 홍콩법인 OOO1주당 순자산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싱가폴 관련 기관도 이를 검증하거나 인증하지 아니하였다.

(4)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①ㆍ②주식의 시가 또는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도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나) 쟁점①ㆍ②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홍콩법인 OOO캐나다법인 OOO및 싱가폴법인 OOO주주이자 실질적 의사결정자인 OOO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그 실질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조사에서 정확한 거래의 실질과 시가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①ㆍ②거래를 미리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캐나다법인 OOO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명시된 OOO캐나다달러는소득세법제118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주당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가)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1.10. 캐나다법인 OOO홍콩법인 OOO발행주식 5,500주(청구인의 쟁점①주식 포함)를 출자받는 대가로 신주 30,475,500주(청구인 11,580,690주 포함)를 1주당 OOO캐나다달러에 발행하여 교부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동 감사보고서 주석(2013.4.30. 공시)에는 ‘at a price’라고 기재되어 있어 1주당 실지거래가액이 OOO캐나다달러임을 공시하고 있다.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단위: 주, 캐나다달러) <OOO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일부> (나)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캐나다법인 OOO1주당 발행가액을 OOO캐나다달러로 하여 쟁점①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일부> (다) 청구인과 캐나다법인 OOO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캐나다법인 OOO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상 기재된 1주당 가액 OOO캐나다달러는 사후적으로 정리하여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 등 취득 관련서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계상한 것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판결, 조심 2012구1854, 2012.6.20. 같은 뜻임). (마) 쟁점①거래는소득세법제118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1주당 OOO캐나다달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2호(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TSX Venture Exchange는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한국의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양도일 이전 1개월의 종가 평균액,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캐나다달러로 산정된다. OOO 양도일 이전 1월 종가의 합계 OOO캐나다달러 ÷ 22일(분모, 분자 모두 주식시장이 개장되지 않는 공휴일을 제외하여 종가와 일수 합계를 산정함) <2002년 코스닥시장 백서 발간 및 배포(2013.2.28.)> (바) 캐나다법인 OOO주요변동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상 기재된 OOO캐나다달러는 추정가액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캐나다법인 OOO주요변동보고서(2012.1.13. 공시)> <캐나다법인 OOO반기보고서(2012.8.28. 공시)> (사) 청구인은 캐나다법인 OOO주식을 외국법인의 상장주식으로 본다 하여도,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액면가액 OOO억원 정도는 되어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기준은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싱가폴법인 OOO홍콩법인 OOO각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이들 간에 행해진 쟁점②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싱가폴법인 OOO2014년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싱가폴법인 OOO2014년에 설립되었으면서도 2013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 그 자체로 Paper Company임을 알 수 있고, 싱가폴법인 OOO홍콩법인 OOO경제적 실질이 같아 두 법인 간 주식의 교환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감사보고서 상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은 두 법인 간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여서가 아니라, 본래 국제회계기준(IFRS)에 지주회사가 한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싱가폴법인 OOO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홍콩법인 OOO출자주식을 100%로 보유하게 되어 투자지주회사로서 자신과 그 자회사(홍콩법인 OOO)에 대한 연결재무제표(spack manentertainmentgroup annual report 2014)를 작성한 것이다. <싱가폴법인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나) 청구인은 싱가폴법인 OOO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도관회사 또는 Paper Company이라고 주장하나, ① 싱가폴법인 OOO2014사업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싱가폴 법령에 의한 절차를 모두 거쳐 유효하게 설립된 투자지주회사이고, ②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③ 이 건 청구일 현재에도 싱가폴법인 OOO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이들 두 법인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싱가폴법인 OOO실체를 부정하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인다. (다) 국세청(서면4팀-142, 2006.1.27.)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 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09서2300, 2009.12.21.)도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을 위하여 상장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2개 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해당 주식도 각각 별개의 가치를 가지므로 해당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3) 쟁점②거래에 대한 주식교환계약서 및 싱가폴법인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에 1주당 거래가액이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싱가폴법인 OOO싱가폴 당국에 동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싱가폴 정부의 등기자료 상에도 나타나는바, 1주당 OOO달러는 싱가폴법인 OOO1주당 순자가산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주식에 대한 교환계약서 일부(2014.6.12. 작성)> <싱가폴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일부> <싱가폴 정부의 등기자료 내역> (단위: 주, 싱가폴달러)

(4) 이 건 관련 가산세는 법령 상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OOO쟁점①ㆍ②거래 모두를 계획ㆍ실행하여 거래의 실질을 알 수가 없어 쟁점①ㆍ②주식에 대한 시가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ㆍ②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서명이 없으면 현물출자 또는 교환거래가 성사될 수 없고,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법인설립 및 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전 설명을 듣고 해외에 직접 나가 서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 서류에 서명날인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한바 있고, OOO청구인과 관계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송금하고 청구인은 당해 자금을 영화제작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건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OOO홍콩법인OOO발행 비상장 쟁점①주식(2,090주)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OOO발행 상장주식(11,580,690주)에 1주당 OOO캐나다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홍콩법인OOO발행 비상장 쟁점②주식(1,418주)과 싱가폴 소재 외국법인OOO발행 상장주식 간 1:1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위 ② 쟁점②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싱카폴법인OOO주식수에 1주당 OOO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홍콩법인 OOO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이 건 현물출자 및 교환거래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①주식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②주식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교환가액의 산정내역

(2) 캐나다법인 OOO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공시사항 및 반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싱가폴법인 OOO2014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의 실질은 주식의 양도거래가 아니라며, OOO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을 앞두고 주식교환(SWAP)을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2018년 6월경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①ㆍ②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캐나다법인 OOO시세표를 제출하였고, 동 시세표 상 현물출자(2012.1.10.) 당일 종가는 OOO캐나다달러인 것으로 확인된다.

(7) OOO세무서장이 2018.10.22. 홍콩법인 OOO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한 OOO에게 쟁점①거래와 같이 1주당 OOO캐나다달러를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결정ㆍ고지하였고, OOO동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캐나다달러, 원)

(8)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홍콩 등 해외 현지에 출장하여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수집ㆍ제출한다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조사중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를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2012.2.7.∼2015.5.6. 기간 동안 외화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외화수취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에 대한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쟁점①거래(2012.1.10.)와 유사한 시점(2011.10. 31.)에 캐나다법인 OOO유상증자 시의 발행가액인 1주당 OOO캐나다달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캐나다법인 OOO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홍콩법인 주식 5,500주를 캐나다법인 주식 30,475,500주와 1주당 OOO캐나다달러에 교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는 점, 같은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1주당 가액을 OOO캐나다달러로 계상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주식시세표 상 현물출자일 현재시세가격OOO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주식(2,09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OOO발행 상장주식(11,580,690주)에 1주당 OOO캐나다달러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거래가 싱가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것이고, 싱가폴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양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싱가폴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싱가폴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싱가폴법인과 홍콩법인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법인으로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유상으로 이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OOO순자산가치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싱가폴법인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주식교환계약서 상 1주당 거래가액이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싱가폴 정부의 등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싱가폴 당국에 1주당 OOO달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쟁점①ㆍ②거래 모두를 계획ㆍ실행하여 거래의 실질을 알 수가 없어 동 주식에 대한 시가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ㆍ②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서명이 없으면 동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②거래의 경우 OOO으로부터 법인설립 및 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전 설명을 듣고 해외에 직접 나가 서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 서류에 서명날인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OOO청구인과의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OOO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