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577 선고일 2019.07.31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와 불과 00m이내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19xx년 x월부터 0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만큼 탐문조사 등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2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1,550㎡ 및 OOO 답 1,002㎡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3.9.7., 1963.5.3. 각 취득한 OOO 답 1,550㎡ 및 OOO 답 1,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8.27.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수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8.12.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19년 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법규-2400, 2007.5.11.),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재촌하였다는 사실이 공부상으로 확인되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답 1,550㎡는 청구인이 1963.8.20. 매매를 원인으로 1963.9.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15.8.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 답 1,002㎡는 청구인이 1955.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3.5.3.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15.8.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담양군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수용보상금),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 과세표준을 OOO9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1.2. 이전까지 본적지이자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인터넷 지도상 쟁점토지와는 도보로 7분 거리(500m이내)]에 주소를 두었고, 1981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OOO에, 2000년 3월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는 OOO와 OOO에 각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9.1.11.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주민 등에 대한 탐문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불과 500m이내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3년 9월부터 광주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1981년 11월까지 1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만큼 처분청이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의 쟁점토지 자경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지탐문조사 등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쟁점토지 이용현황 및 경작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