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563 선고일 2019.06.27

청구인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일 이후인 20xx.x.xx.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례금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5.경 주식회사 OOO (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 2015년 중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에 대하여 이를 조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글로벌구매사업부 상무인 청구인에게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급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OOO에게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조사법인과의 거래관계가 아닌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이며 총 9회에 걸쳐 OOO 상환하였다.

(1) 청구인은 2012.11.26.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으면서 당사자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원을 모두 상환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파기하였고, 2016.7.22. 현재의 대여금 잔액 OOO에 대하여 변제기일 2023.12.31.까지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대여금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2015.3.2. 차입한 금전 중 OOO원이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1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이를 통상적인 자금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1년 정기예금이 만기되자 조사기간인 2016.3.2. 반납했다는 점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자금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자금거래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3) 2015.3.2.자 차입금의 경우 일부OOO는 생활비 명목으로 처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고, 나머지는 OOO 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자금 내지 추가 생활비를 송금 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 개인적 필요에 따라 OOO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일부는 상환한 것으로서 자금을 빌리는 이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한다.

(4)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계없이 금원을 빌려준 OOO에게 잔액 OOO원(쟁점금액)을 상환해야하는 것에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인과 OOO은 2012년도 11월경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전액 상환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귀속년도에 관한 내용은 고려치 아니하고 OOO원의 상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쟁점금액)를 누락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바, 이는 청구인이 상환한 OOO원의 거래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이 건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거래 중 일부 거래만을 과세 대상거래로 선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기타소득 과세의 근거가 되는 해당거래가 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하여 거래의 성격에 대한 근거로 각 영수증, 대여금 잔액 및 상환 계약서,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 담보대출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나, 총액 OOO원의 고액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 금전거래를 하면서 대주 OOO이 대여시점 및 변제일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차주인 청구인에게 금전거래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등 금전 대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통상적인 자금 거래의 형태를 띠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에 재직하면서 2013.6. 3.부터 2015.3.2. 까지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총 OOO원을 OOO으로터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바, 그 중 2013.12.

24. OOO원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OOO원을 조사 기간 중 OOO로 반납하였고, 제출서류를 검토한바 위 2건 외 반환에 대한 영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여시점 당시 체결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이자율 등) 역시 확인된바 없어 해당 거래가 기타소득의 지급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 품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2015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표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내역 (나) 문답서(문: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조사법인 대표이사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OOO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일부는 상환하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며, 아래 <표2>의 금액반환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과의 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계약서, 해외부동산취득계약서, 담보대출현황, OOO 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자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2016.7.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해외부동산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부부는 2014.5.23.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쟁점금액과는 별개로 조사청 의 조사법인(대표 OOO)에 대한 조사 시 조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임의로 상여금으로 계상한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처리(기타처분)하는 한편, 조사법인의 법인신용카드를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리베이트성 지출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청구인의 기 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6.9.28. 수정신고·납부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다. <표2> 조사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리베이트성 지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과는 별개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임의로 상여금으로 계상한 OOO원에 대하여 조사청에 의해 손금불산입처리(기타처분)되었고, 조사법인의 법인신용카드를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고액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 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일(2016년 4월~5월 경) 이후인 2016.7.22. 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