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561 선고일 2019.04.18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채무 부담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담부증여에도 제외한다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30. OOO 소재 음식점(상호는 ‘OOO’)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의 아들 이OOO에게 포괄 증여하면서, 해당 토지․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금융채무 OOO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9.~2019.6.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의 포괄증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한 총부채 OOO원 중 금융채무(OOO원)를 제외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 사업상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총채무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에 영업권 OOO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 증여’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나) 청구인은 토지․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부채를 부담부증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이 아닌 재료비, 장기성예금, 비품, 시설장치 등의 기타자산 OOO원과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등의 기타부채 OOO원(쟁점부채)에 대하여 증여하였는바, 쟁점부채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다. 즉,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증여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상계(통산)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OOO (다) 청구인은 토지․건물을 담보로 OOO에서 대출 받았고, 대출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채무액이 불분명하므로 일정한 산식(=총채무액×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총증여자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채무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의 경우 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부채는 명백히 확인되는 부채이고, ②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의 기타자산과 외상매입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등의 쟁점부채는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증여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로서 상계 후 차이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2) 처분청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을 실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법령 해석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가) 청구인이 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를 양도한 경우와 ②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도 증여한 경우에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동일하여야 하나,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에 대한 양도시와 증여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를 양도한 경우에는 OOO원[기타자산(OOO)-기타부채(OOO)]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를 증여한 경우 OOO원이 증여가액이 될 것이다. 즉,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양도한 경우와 증여한 경우에 부동산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일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OOO원 만큼 증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청구인이 영업권 OOO원을 증여세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다시 가산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3) 쟁점사업의 증여는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 적용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의 증여는 물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쟁점부채)의 증여에 대하여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공동으로 담보 제공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양도(부담부증여) 사례와는 달라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결국 쟁점채무는 총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공동으로 담보한 경우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가 아닌 부동산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사업용 자산과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증여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채무를 수증자인 아들 이OOO이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계산식에서 총채무액의 범위에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와 쟁점채무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영업권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과 사업을 분리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과 이에 따른 사업일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증여하는 사업포괄증여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3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양도대가에 영업권(권리)이 포함되어 이전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의 포괄증여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다르게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권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기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며, 영업권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총채무액에 총증여자산가액 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영업권 포함)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6.30.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아들 이OOO에게 포괄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제외한 금융채무 OOO원을 양도가액(부담부증여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별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2)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증여재산의 주요항목 및 목록은 다음과 같다. OOO OOO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한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 총채무액에 쟁점채무를 포함하고,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가액: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채무 외의 기타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자산과 채무(금융채무, 쟁점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을 포괄증여 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채무를 포함한 총채무액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상응하는 채무액도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무(임대보증금)를 말하는바, 여기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 함은 규정의 취지상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채무 부담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담부증여에도 제외한다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증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