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OOO이 2018.4.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공장용지 455㎡, 같은 동 OOO 도로 34㎡ 및 OOO 지상 건물 268.01㎡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약정한 매매가액OOO과 별도 합의서상 약정한 사업용자산손실보상금OOO을 지급받아야 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어떠한 명목의 대금인지 구분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액OOO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매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공장 운영(임대)을 계속하는 등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신탁자산인 쟁점부동산의 납세자는 신탁등기의 형식에 구애 없이 신탁자인 청구인이며, 쟁점부동산 매매잔금과 사업용자산손실보상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괄매각을 통해 2016.12.29.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6.12.29., 양도가액은 매각가액인 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쟁점금액) 중 사업용자산손실보상금 OOO원은 사업용자산손실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탁등기일인 2010.12.16.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0.12.16.[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위탁자: 청구인, 수탁자: OOO 주식회사]로,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과 매수인 간에게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과 별도 합의서상 공장이사비용 명목의 OOO원의 합계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2010.10.3.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 주식회사 외 1인,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2010.10.30., 잔금 OOO원은 2010.12.30. 지급키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제1항에 “매도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업진행을 위한 신탁업무(담보 또는 처분신탁)처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2010.10.3. 별도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합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를 보면, 2010.12.16. 신탁을 원인으로 OOO 주식회사에, 2016.12.2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신탁회사 간에 2010.12.13.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OOO 주식회사, 신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 제1조(신탁목적)에는 “갑(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공사비, 대출금액 등)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수탁자)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는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본조 상기 ①항의 경우 갑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우선수익자는 공동 1순위에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OOO지점 등 4개 금융기관, 2순위에 주식회사 OOO, 수익자는 청구인, 주채무자는 매수인 OOO 주식회사,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제1순위와 제2순위 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010.12.17. 총 OOO만원OOO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행이 의뢰하고 OOO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4.10.10.)를 보면, 평가대상은 쟁점부동산 등 203개 부동산, 평가목적은 공매, 평가기준시점은 2014.10.6.,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은 OOO원OOO으로 나타나고, 위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신탁회사가 쟁점부동산 등을 공매한 결과 안분계산한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은 OOO원OOO으로 나타난다. (아) 2017.3.8. 주식회사 OOO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OOO에서 2017.12.22. 법원은 쟁점부동산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2017.8.7. 청구인 외 10인이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OOO은 2018.5.30.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청구인 등은 항소하여 현재 2심 소송 진행중임). (자)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은 공해문제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별도로 제조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 모든 공장 시설물을 포기하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용고정자산내역[도금시설비, 대기정화시설비 및 폐수처리시설비 등으로 총 OOO원을 산정하였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신탁회사와의 부동산신탁계약의 내용으로 볼 때 신탁시점에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의 신탁등기일인 2010.12.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라기보다 공장등록 등의 취소, 공장허가권 취소, 영업권, 공장 철거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장 시설 및 설비의 철거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당초 매매계약시점(2010년) 보다 4년이나 경과한 시점(2014년)에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OOO보다 처분청이 적용한 2010년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OOO이 2.5배에 달해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