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뒤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뒤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9.14. 며느리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2018.1.20.)되었는바, 동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8.4.11.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송달 증빙자료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8.10.12.로 확인OOO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접수일인 2019.1.11.(처분청 접수)로부터 1일이 경과(91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0.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뒤 91일이 경과한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