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부터 OOO급여법에 따라 OOO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OOO기관에 OOO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OOO급여비용은 17개 지자체에서 설치한 OOO급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예탁되고, 청구법인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OOO기관에게 OOO급여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예탁금을 구분ㆍ계리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OOO를 수행하면서, 17개 지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각각 납부한 OOO급여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OOO기관이 환자의 OOO신청에 필요한 OOO 발급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OOO 발급비용을 분리ㆍ운영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기관에 OOO급여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지자체별 지급액’ 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였고, OOO 발급비용의 경우 ‘OOO기관이 발급건수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건별 지급액을, 발급건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합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합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고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급여비용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원인의 측면에서 지자체의 업무를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OOO 발급비용도 비용부담 주체인 지자체에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기관에 지급한 OOO급여비용 및 OOO 발급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으로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 또는 그 위임범위를 조사청이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OOO급여기금을 구성ㆍ운영하는 지자체의 OOO급여비용 지급업무 위탁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도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수행한 것이다. (나) 17개 지자체가 청구법인에 예탁한 OOO등은 OOO 지자체별로 배정한 국비와 지자체의 지방비로 구성된 기금 및 재정이다. 기금 및 부담금의 주체는 각 지자체이며, 청구법인은 각 지자체와 개별적인 위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각 지자체 관할 수급권자가 사용할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을 각각 분리ㆍ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OOO의 예탁금은 OOO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급여비용을 일괄 지급한다고 하여도 OOO 수급자의 진료비를 OOO의 예탁금으로 임의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같은 날 하나의 OOO기관에 다수 지자체의 OOO급여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여 주체가 다른 기금 및 부담금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인 지자체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소액 부징수 여부의 판단도 지자체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각 기금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자별(17개 지자체)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각 지자체를 대신하여 OOO기관에 비용을 일괄지급한다는 이유로 자금의 주체가 다른 개별 건을 수탁기관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다)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등에 따라 OOO급여 예탁금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현행 세법은 청구법인의 OOO급여비용 원천징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OOO급여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OOO급여기금을 분리한 회계처리와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업무 처리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방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 과세관청은 2002.6.24. 소득세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는 ‘당해 OOO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과세관청은 위 질의회신 이후 약 10년 이상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위반(소액 부징수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액별로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회신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마)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OOO,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8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OOO급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OOO급여비용지급의 위임 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내부 과세기준자문결과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OOO급여비용의 지급 위임에 관한 OOO급여법령과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등 관련 법규의 상호간 해석에도 반하고, 종전 과세관청의 대외적인 회신에도 반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 되어 합목적적 해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6조 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지자체별’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른 법률과의 상충,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상 어려움, 세법해석상 다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 지급시 기금의 위탁자가 달랐기 때문에 위탁자별, 소득자별, 지급일별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를 판단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 조사청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면 청구법인은 각 지자체의 예탁금에서 ‘예탁기관별 지급액/총지급액’의 비율로 소득세를 배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 <표1>와 같이 각 예탁금에서 원 단위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OOO급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된다. 끝수 처리 등의 사유로 실제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합계액과 산출 소득세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OOO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그 차액을 지자체별 예탁금에서 임의가감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위반하게 된다. <표1>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나 문의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은 2012.4.9. 등록된 세법상담OOO을 통하여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법인의 사례를 들면서 “청구법인이 OOO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는 해당 OOO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함”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지급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 상담내역의 답변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질의가 없었음에도 국세청이 청구법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조사청 의견에 따르면 소득세의 OOO으로 규정된 지방소득세 산출 시에도 끝수 처리 등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또다른 원천징수 행정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OOO병원에 대하여 특정 지자체의 OOO급여비용 지급액이 OOO원 미만이어도 당일 OOO기관별 총 OOO급여비용 지급액의 소득세액이 OOO원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금에서 OOO원 미만OOO의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는 1원 이하로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세는 징수되나 주민세는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 발급비용 지급시 OOO급여비용의 원천징수와 같이 재정부담의 주체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지급일별, 재정부담 주체별, 귀속년도 월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OOO에 따라 ‘청구서 단위’로 OOO을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어떠한 OOO업자가 같은 달에 건강보험가입자(일반재정) 1건 OOO 1건 OOO원 등 2건의 청구 건이 발생한 경우 ‘OOO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건의 청구서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OOO업자에게 같은 날 청구서별 지급액을 지급하고 각각의 청구서에 대하여 ‘OOO 발급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을 시행하면서 기존 건강보험업무 방식과 같이 개별 청구서상 비용을 일괄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서 단위로 한 것이며,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를 재정부담의 주체별, 귀속시기별로 판단한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을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다. (마)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과 관련하여 입법론에 입각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자가 아닌 위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등 소득 지급의 대리 또는 위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급여법과의 상충 문제,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적 어려움, 세법해석상 다툼 등을 사유로 국세청이 제시한 원천징수방식을 따르기 어려우며, OOO급여법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위탁자인 지자체별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명시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지자체로부터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 에 따른 지자체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 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산세를 국세로 납부함에 따른 행정소요의 방지에 그 취지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자체의 기금으로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 및 OOO 발급비용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금 주체인 지자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OOO 지자체별로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기금운영 방식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각 지자체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위탁자인 지자체가 아니라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급여법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규정은 OOO급여비용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OOO급여비용을 OOO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OOO급여비용은 OOO 각 지자체별로 배정한 국비와 시․도에서 마련한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OOO급여기금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은 각 지자체와 개별적인 위탁관계를 형성하여 OOO급여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자체로부터 OOO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OOO급여비용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각 지자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 지급업무에 대해서는 위탁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원천징수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OOO급여비용의 지급업무만이 위탁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업무의 위임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 또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OOO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그 발생원인 측면에서 위탁자인 각 지자체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이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OOO급여기금이 각 지자체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이 지자체별로 청구법인에게 예탁한 OOO급여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가 기금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OOO기관에 다수 지자체의 OOO급여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여 주체가 다른 기금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 산출 및 소액 부징수 판단도 위탁자이자 기금의 주체인 지자체별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세액 및 소액 부징수 판단은 위탁자가 아닌 지급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설령 기금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규정은 입법취지상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소액 부징수는 소득세 산출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때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징수의무가 있으나 산출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행정상 그 실익이 없어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OOO.
3. 조사청이 소액 부징수 판단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국세청은 ‘지자체장으로부터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OOO기관에 OOO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는 지자체별로 지급금액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 지급일 당해 OOO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급여기금을 분리ㆍ운영하는 방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 조항에 따라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규정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별도로 세법상 명시된 규정이므로 세법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라)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OOO 및 과거 세무조사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규정 위반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OOO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는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 금액별)으로 판단하는 것OOO이므로 건별 청구와 지급에 상관없이 지급일에 소득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소액 부징수 대상 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예규를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또한, 기존 세무조사시 해당 규정의 위반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대법원 판례OOO에 따라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소액 부징수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앞서 위임 주체와 위임 내용에서의 설명과 같이 청구법인은 소득세법과 OOO급여법에 근거하여 원천세 신고 및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업무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해당 여부는 법률을 달리 해석하여 위탁자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을 지급하면서 소액 부징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급여비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기준(세법)에 따라 예탁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그 세액은 OOO원으로 지자체별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OOO급여법 제34조에 의하여 OOO급여비용의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세액을 지자체에 임의로 배분해야 되는데, 이 경우 OOO급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OOO급여법에 따라 지급 주체인 지자체별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방식대로 원천징수를 하면 단지 OOO원만 과소신고 되는 것이 아니라, OOO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OOO원으로 각각 소액 부징수 대상금액인 OOO원 미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OOO급여비용의 지급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OOO원이나 예탁기관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으로 OOO원을 신고누락하게 된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 (나)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OOO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기 이전에 과거 지자체가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랐을 뿐 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소액 부징수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나 문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OOO급여법과의 충돌, 행정상의 어려움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로 이를 사유로 세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 등의 지급업무 위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임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세법상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OOO, 대법원도 위임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고 있다OOO. 이는 청구법인이 국세청 예규나 대법원 판례 등 세법 해석에 대한 검토 없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라)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OOO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아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예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대법원도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OOO고 판시하는 등 청구법인이 법령 및 예규를 잘못 해석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마)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세법해석에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 에 따른 가산세 제외 대상인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이 지자체의 기금으로 지급되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및 지자체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및 지자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지자체로부터 OOO급여비용에 대한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바,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OOO기관에 지급한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OOO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3항에 따른 국가, 지자체로 보아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OOO기관에 OOO급여비용 지급 당시 원천징수세액이 OOO 미만이라 소액 부징수한 지급액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4> 2013∼2016년 OOO급여비용 소액 부징수에 대한 추징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OOO기관에 OOO 발급비용 지급 당시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이라 소액 부징수한 지급액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5> 2013∼2016년 OOO 발급비용 소액 부징수에 대한 추징 내역 (라) 조사청은 2017.1.25. OOO급여비용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아래 <표6>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6> 국세청 과세기준자문결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OOO법에 따른 OOO인이 제공하는 OOO보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4조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6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급여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OOO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OOO 발급비용의 부담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을 OOO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발생원인의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이자 비용부담의 주체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은 OOO보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소득자인 각 OOO기관에게 지급한 OOO급여비용 및 OOO 발급비용에 대하여 OOO기관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6조 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면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OOO. 청구법인은 지자체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상 어려움, 세법 해석상 다툼 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급여법 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규정과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OOO 제7조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법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급여비용 및 OOO 발급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소액 부징수 규정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질의하거나 문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탁자이자 비용부담 주체인 지자체를 대신하여 OOO급여비용 및 OOO 발급비용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급여비용과 OOO 발급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OOO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4)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 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OOO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OOO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OOO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OOO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OOO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OOO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OOO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OOO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OOO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① OOO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6) OOO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OOO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OOO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OOO"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OOO는 공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OOO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OOO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OOO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OOO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국가의 부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OOO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OOO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2. OOO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OOO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OOO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OOO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OOO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OOO의 발급비용은 OOO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OOO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OOO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OOO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OOO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OOO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4.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 제2조 제4항에 따라 OOO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OOO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OOO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