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중-0534 선고일 2019.06.28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 OOO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1994.2.21. 개업하여 OOO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비상장 보통주식 총 OOO 중 OOO주(지분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5.31.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이를 동일가격으로 감자하였다. 한편, OOO는 2013.8.29. 쟁점주식 양도가액(1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9.부터 2018.6.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시가 OOO원보다 저가인 OOO원으로 취득한 후 즉시 소각한바,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자본반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OOO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후 감자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청구법인과 OOO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도록 관할 과세관청 및 청구인들에게 각각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16.~2018.10.24. OOO에게 기납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는 의제배당 OOO과 관련한 2013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이익과 관련한 증여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청구인별 내역 <별지1> 참조)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OOO의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공동 대표이사)으로 재직하다가 2013.5.31. 주식 양도와 함께 퇴사하였으나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나 OOO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을 퇴사한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입증되며,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나타나듯이 조사청은 전산조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OOO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비하여 그 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OOO는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은 단기이나 대표이사직 취임 전부터 청구법인에 장기간 재직하였기에 퇴직금은 과다한 것이 아니다. (다) 쟁점주식 감자 후에도 아직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OOO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도급을 통한 수익 제공 또는 추가 퇴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협의중이다. (라) 쟁점법인과 OOO 간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상 주주가 출자관계를 해소하면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OOO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를 정산한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 거래는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른 청구인들에게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형식을 빌어 소각한 것이다. 조사청은 2004.3.9.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OOO의 유상증자 대금을 OOO이 납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자일시와 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 금액을 살펴보면 OOO의 유상증자 주식수 OOO의 대가와 일치하고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기에 이는 유상증자 대금의 대납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조사청은 당시 OOO도 유상증자를 하였기에 해당 금액이 OOO의 대금인지 OOO의 대금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증자시점과 납입시점의 차이는 문제될 것이 없고 납입금액 확인만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 (다) 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 판결,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형식상의 계약서 내용에만 기초한 것으로서 조사과정에서 계약 당시 OOO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및 대금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결국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에 따르면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식양도대금을 퇴직금으로 갈음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OOO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면 주식양도대금을 퇴직금 계산방식(근무연수, 급여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2012.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를 총 발생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평가액을 구한 후 여기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OOO와 청구법인과의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가 보유 중인 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고용인의 청구와 관계없이 고용관계의 종료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OOO가 보유 중인 주식을 양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퇴직금으로 본다 할지라도 OOO의 재직기간(2012.4.4.~2013.6.17.)에 비하여 그 수준이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단기(1년2개월)이나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청구법인에 장기간 재직하였으므로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퇴직금 약정서, 퇴직금 지급규정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사 당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자 자신이 이미 신고․납부한 내용을 부인하고 퇴직금 정산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2004.10.15.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OOO의 계좌에서 2004.3.9. 현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과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고, 이러한 현금거래 내역만으로는 OOO이 OOO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는 OOO의 금융거래일(2004.3.9.)로부터 7개월 후인 2004.10.15.에 이루어졌고 OOO뿐만 아니라 OOO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누구의 유상증자 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아울러 청구인들은 OOO과 OOO 간 명의신탁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보유기간 중 총 2회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OOO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만일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OOO는 이를 OOO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 당일 쟁점주식을 즉시 소각한 점, OOO는 보유주식 OOO주만을 양도하고 나머지 OOO주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8.5.9.부터 2018.6.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아래 <표1>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 OOO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후 이를 즉시 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세 OOO원을 추징하고, 청구법인 주주인 청구인 OOO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추징하기로 하였다. <표1> (나) 쟁점①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OOO의 퇴직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에 따르면, OOO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양수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3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2. 청구인 OOO와 청구법인이 2013.5.31.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아래 <표3>에 요약 기재)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감자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산정도 근로기간, 급여 등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이 아닌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 비율 평가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아래 <표4>에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과 같은 날짜인 2013.5.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 OOO가 사임하고 OOO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수․소각하고 감자하기로 결의하였으나, OOO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4>

4.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취득 후 감자하여, 청구인 OOO은 기존 OOO%에서 감자 후 OOO%로, 청구인 OOO는 기존 OOO%에서 감자 후 OOO%로 지분율이 증가하였다(아래 <표5>에 정리 기재). <표5>

5. 청구인 OOO는 2013.8.29.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2012~2013년 귀속 퇴직금 지급명세서 자료를 조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퇴직금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OOO의 퇴직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퇴직금 정산 규정 및 정관 등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의 환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OOO이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아래 <표6>에 증여가액 산정내역 기재) 받은 것으로 보아 2018.10.18.부터 2018.10.24.까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7>과 같이 2013년 귀속 증여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인들의 증여가액 산정내역 <표7> 청구인들의 증여세 산정내역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10.15. OOO 명의 OOO주, OOO 명의 OOO주, OOO 명의 합계 OOO주 등 총 OOO주를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 자금을 OOO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2004년도 OOO 명의 조흥은행 계좌와 청구법인의 신한은행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2004.3.9. OOO 명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과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자 미상의 현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같은 기간 중 OOO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8>에 발췌 기재). <표8>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일부 발췌)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나타난 청구인 OOO의 배당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7.4.9. OOO원 등 총 2회 배당을 실시하였고, OOO는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9>에 발췌 기재). <표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일부 발췌)

4.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수령내역,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 자금출처확인서 등과 같은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퇴직금 약정서 또는 퇴직금정산 규정 및 정관 등 객관적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나 사원이 주당 평가액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특정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자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이고(조심 2013중1320, 2013.11.25.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에 따라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고(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9010 판결 참조), 회사가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나타나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상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과세에 관한 과세요건은 일응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1260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OOO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2004.10.15. 유상증자 당시 OOO뿐만 아니라 OOO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2004.3.9.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현금 OOO원)의 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유상증자일과 입금일이 약 7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 OOO는 자신이 기납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9중535)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만 받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로서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청구세액 내역 <별지2> 관련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7.26. 시행 법률 제10967호)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시행 법률 제11604호)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13.1.1. 시행 법률 제11611호)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상법(2012.4.15. 시행 법률 제10600호)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시행 법률 제11609호)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시행 대통령령 제24358호)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