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522 선고일 2019.04.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6. OOO 토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2015.9.2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0.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5.9.21.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면서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낙찰대금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게 배당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실질적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 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가.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6. OOO(전 소유자)으로부터 OOO 토지 9,963㎡ 중 9,963분의 496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은행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쟁점토지는 2010.6.25. OOO에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등기되었다. (다) OOO은행은 2013.7.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9.21. 낙찰되어 배당금 전액이 OOO은행에게 배당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