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6. OOO(전 소유자)으로부터 OOO 토지 9,963㎡ 중 9,963분의 496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은행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쟁점토지는 2010.6.25. OOO에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등기되었다. (다) OOO은행은 2013.7.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9.21. 낙찰되어 배당금 전액이 OOO은행에게 배당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