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중2964 / 조심2017중2597
[주 문] OOO이 2017.10.24.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지분100%)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 내역
- 나.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 자신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며 2018.7.26. 이의신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체납(2건)은 불복청구기간(90일)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법인세 체납은 기각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체납(2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청구인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여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8.4.29. 위의 처분을 인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법인세 체납에 대한 납부통지는 2018.4.29. 인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다. 현재 도용인들(OOO․ OOO)을 형사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우편)한 납부통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것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100% 지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6.4.29. 전 대표이사(OOO)가 사임하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이에 따르면, 2016.5.24. 청구인은 OOO 등 5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지분변동 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통지서 현황
(4) 청구인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OOO가 2016년 3월경 지입차 구입을 위해 잠깐 사용하겠다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 후 일면식도 없는 OOO이 청구인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만든 것이라며 OOO․ OOO을 고소하였고, 현재 OOO에서 수사 중에 있는바,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OOO.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형식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면 일응의 입증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 지정된 자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 고발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자신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것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