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514 선고일 2019.03.27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허OOO는 2009.7.1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허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양OOO은 2016.1.28. 같은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12.부터 2018.11.16까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 허OOO의 과세매출을 청구인 양OOO의 면세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 허OOO는 2019.1.8.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양OOO은 수입금액 감소분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