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