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0507 선고일 2019.05.23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4.3.10.부터 2014.4.18.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원청회사로부터 수주한 ‘OOO공사 등 13개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근로자였던 청구인에게 재하도급OOO을 주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7.7.2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감액경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건설기술자로서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직원(현장관리소장)으로 근 무하여 청구외법인은 급여대장상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OOO 공사’건으로 OOO원, ‘OOO공사’ 건으로 OOO원, OOO원의 성과급을 각 지급하였는바, 동 성과급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비, 자재비, 노무비 등을 모두 취합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면 청구외 법인 은 노무비를 제외하고 각 지급처에 바로 지급하는 등 각 공사현장별 도급공사비 지출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수익 및 손실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일방적인 주장을 청구인의 동의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으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제시된 도급계약서들은 내부관리용 성과계약서로서 청구외법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는 계약서이고, 영수증 또한 법인장부용 으로 갖추어 놓은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무비 중 일부만 받아 현장별로 지출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장비투입을 결정하는 현장소장이었다. (라) 이후 청구인은 각 공사 현장별 영수증과 같이 적자가 예상되어 책임자로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2012년 1월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나, 만약 청구인이 사업자였다면 청구외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을 피보증 인으로 하여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 을 사업자로 볼 경우, 청구외법인에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경비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자임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원청에서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시공장(반장)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OOO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시공장(반장)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계약금액이 OOO원 이상인 큰 공사건들은 청구외법인과 단순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 공사(재하도급) 계약서와 동일한 유형의 계약조건(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 등)이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원청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시공장(반장)계약을 구두 또는 문서로 체결하고 사실상의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소송(부당이득금) 관련 서류에도 청구인 스스로도민법상 도급계약이며 근로계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청구외법인이 가입한 신원 보증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2011.7.29.부터 2012.7.28. 까지 피보증인으로 청구인이 기록된 것을 보면 각종 공사에 대한 책임자(연대 책임)의 지위가 엿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공사를 수주 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공사 후 계약한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책임지는 구조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경우 청구외법인의 불공제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사실과 달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로 인해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당시 청구인 역시 범칙으로 함께 고발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착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사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규정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경우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경비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 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 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중략)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 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 으 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후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2008∼2012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4인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간동안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과의 계약(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사실상 재하도급 공사를 주어 시공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건네주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여 공제받은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4.3.26.)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문답서OOO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위 공사 중 OOO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 등의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영수증들을 보면, 노무비, 식대, 자재비 및 장비대를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3) 국세청 전상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4)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OOO와 공모하여 중기임대업자인 OOO으로부 터 가짜세금계산서OOO를 발급받아 청구 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OOO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1.7.19.부터 2012.3.24.까지로 하는 시공장(반장)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직영으로 공사를 하도록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OOO은 청구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OOO, 심사청구OOO를 거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시공장(반장)계약에 의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였다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세무 조사 시 청구인의 급여가 손금불산입되었고, 근로계약서, 노임대장 등이 허위일 가능성이 큰 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정내용, 시공장(반장)계약서 등의 내용이 도급계약에 가까운 점 등을 사유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소속되어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OOO를 보면, 국가 기술자격인 토목산업기사OOO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OOOㆍ조경산업기사OOO를 취득하고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OOO여 증명서 발행일 현재까지 건설회사에서 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며 주로 토목 시공 분야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관리소장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노임을 공사현장의 노임대장대로 계좌이체하였고 급여로 받은 OOO만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인 명의 계좌 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 OOO되면 대부분 당일 불특정 개인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재조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수입금액과 공사원가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본세 과세는 취소하고, 지출증빙가산세 부과)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시공장(반장) 계약을 맺고 본인의 지휘감독 및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과의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통상 5~10%)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번호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동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청구인도 함께 고발된 점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도 시공장(반장)계약서 등의 내용이 도급계약에 가까운 점 등을 사유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