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영업 중인 민박집의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영업 중인 민박집의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농지원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2016년 6월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73년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83년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2004년부터 양도 시점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였고, 2014년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OOO’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채소류와 두류 등을 경작하여 민박집 운영에 필요한 부식 재료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약 43년을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부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단순히 2016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 중 일부에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단순히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 면적 1,087㎡의 OOO%를 차지하는 87-1 필지(688㎡) 중앙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주변 토지에도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 회색 정방형 구조물은 수확한 농작물을 건조하기 위한 콘크리트포장으로 촬영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콘크리트포장 상부의 청색 지붕 구조물은 농업용 기자재 보관창고이다. 이러한 콘크리트포장과 창고도 농업 부대 시설물로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외 필지인 87-2는 현재 민박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89-1 필지 대부분도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89-2 필지도 배수로를 따라 농작물이 재배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하단 일부만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 중 87-2 필지 이외에는 모두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가운데 위치한 ‘OOO집’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채소류와 두류 등을 민박집 운영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2016.6.7 작성된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목은 ‘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87-1 필지 외 3필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87-1 필지에 대하여 정방형의 구조물이 재배한 농작물을 건조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87-1 필지에 대한 2014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필지 상에 농작물을 다량 수확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2013년 항공사진 대비 약 OOO로 축소되어 동 필지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단순히 농작물을 건조시키기 위해 넓은 농지를 콘크리트 포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주장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면적이 농지경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콘크리트포장 위 농막도 농업용 기자재 등 보관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면 농막은 연면적이 20㎡ 이하인 시설을 의미하나, 처분청이 국세공간정보에서 조회한 면적은 약 23.38㎡로 확인되어 농업부대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89-1 필지 면적 대부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필지 주변 농지에서는 확연하게 보이는 밭 이랑과 고랑이 보이지 않고 잡풀로 보이는 녹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처분청이 2012~2016년 항공사진을 관찰한 결과 89-2 필지 대부분은 자동차 진입로이고, 임시주차장 등 잡종지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배수로를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8.13. 기획재정부령 제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11.30.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6.20. 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6.8.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8.10.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2016.6.17.OOO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87-1 필지는 ‘자경’, 나머지 3필지(87-2, 89-1, 89-2)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1>에 요약 기재). <표1> 농지원부(요약)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8.25.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로 배우자 OOO와 함께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지번 표시 지도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중 87-1 필지는 중앙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주변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우측 회색 정방형 구역은 수확한 농작물의 건조를 위한 콘크리트포장이고, 상부 청색지붕 구조물은 농업용 기자재 보관창고로서 농업용 부대시설이며, 나머지 87-2 필지는 민박 진입로, 89-1 필지는 농작물 재배, 89-2 필지도 배수로를 따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청구인 제출)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연도별 항공사진 비교자료와 국세공간정보에서 조회한 면적자료를 제출하여, 쟁점토지 중 87-1 필지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 비닐하우스의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고, 농작물 건조를 위하여 필지 대부분을 콘크리트 포장하였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업용 기자재 보관창고라고 한 청색지붕 구조물(23.381㎡)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 면적(연면적 20㎡)을 초과하여 농업용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필지도 주변 다른 농지에서 보이는 밭이랑과 고랑이 보이지 아니하고, 대부분 자동차 진입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쟁점토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처분청 제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조심 2015부5647, 2016.1.25.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조심 2015전2003, 2015.8.10.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2004년부터 약 12년 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87-1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양도일 현재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농업용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영업 중인 민박집의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