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497 선고일 2019.04.22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개업하자마자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입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도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기 불가능해 보이며 쟁점매출 자금이 수령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어 정상적인 영업 행태로 보기 어렵고 자금을 인출한 자도 제3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매입 없이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관업체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고철 등 도소매업)하여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등 16개 업체(이하 “매출처”라 한다)에게 폐동 및 고철(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공급(공급가액은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830매를 발급하고, 대신특수화물 등 47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공급(공급가액 합계 OOO원)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459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스크랩 관련 매입증빙은 불비한 반면, 거액의 쟁점매출은 단기간에 발생하여 쟁점매출에 대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납부하였으며, 쟁점매출의 대가는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수령했기 때문에 사실상 탈루가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2) 처분청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본 주된 근거는, 청구인이 매입은 없고 매출만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매입증빙이 부족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스크랩 거래 관행에 기인하며, 스크랩 매입처 대부분이 미등록 사업자인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스크랩이 발생한 업체들인바, 그들은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여 청구인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청구인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스크랩을 수집(매입)하여 운수회사 또는 개별용달 차량을 이용하여 매출처로 운반하는데, 수집과 관련된 증빙은 부족하나, 그 밖의 거래증빙으로는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거래증명서 및 운송비 청구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3자의 스크랩 매출을 은닉해 줄 목적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자료상 폭탄업체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스크랩을 수집(거래증빙 없이 매입)한 후, 매출처에 공급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의 1일 매출량(일간 500~1,500톤)을 보면 청구인이 1톤 차량으로 직접 매입(수집)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시설 및 규모, 재고량, 상근 직원 등)한 결과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여건이다.

(3) 쟁점매출 자금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되자마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매입 또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진술)하는 등 매입․매출과 관련된 자금 사용처 등 객관적인 금융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바,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수법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매출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금 출금(OOO의 OOO·OOO은행 계좌) 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할 수 없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매입처(사실상 쟁점매출을 공급한 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을 조장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체납하는 방식으로 포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과거 소규모 음식점 운영) 및 소득발생 내역(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확인)을 살펴본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6개월만에 OOO원을 초과하는 스크랩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의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쟁점매출을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매입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매입처들을 확인하기 위한 단서인 매입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에 대한 진술까지도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유통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 OOO에 앞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2018년 12월경)한 OOO(대표자 김OO)은 OOO과 매출처, 운반업체, 사업장(고철야적장) 등이 매우 유사하여 OOO의 전신으로 의심되는데, OOO 계좌의 인출자(미상)와 동일한 인물이 OOO의 스크랩전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진1> OOO 현금인출 CCTV 장면 <사진2> OOO 현금인출 CCTV 장면 (다) OOO의 매출은 고액(월 평균 OOO원)임에도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월평균 이익이 OOO~OOO원에 불과하다는데, 이는 운반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청구인의 사업 손익에 대한 이해도 또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며, OOO의 주요 일자별 매출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구리·고철 고액 매출내역 분석 (라) 쟁점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8.5.24. 구리매출량 15톤차량 13대(1톤 차량으로는 195대 상당), 2018.6.7. 고철매출량 25톤차량 56대분(1톤 차량으로는 1,400대 상당)이 발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분의 스크랩을 1톤 차량을 통해 수집(매입)하였다고 진술했던 점, OOO 사업장의 여건(시설, 규모, 재고량, 상근직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일간 발생시킨 매출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으며, OOO을 사업자등록(개업)하기 전에 고철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업이력 또는 소득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4> 청구인의 소득자료

(2) 청구인은 쟁점매출은 자신이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매출 거래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증명서, 운반비 등을 제출하였으나 스크랩 매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고, 매입증빙이 부족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스크랩의 거래 관행에 기인함에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스크랩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신생업체인 OOO을 개업하자마자 단기간(6개월 미만)에 거액(OOO원 초과)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매입처와 관련된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 자금은 수령함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의 사업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 자금을 인출한 자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확인되는 점,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1톤 트럭으로 스크랩을 수집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 조사자의 현지출장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 여건상 하루에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제로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관업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