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2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2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21.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체납세액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OOO의 주주로 만들어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OOO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가 설립될 때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증자자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법인의 모든 운영과 주주권 행사는 OOO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2)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OOO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에는 실질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를 형식이 아닌 실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례도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고)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을 운영․지배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고, 실제 법인을 운영하고 주주권을 행사한 OOO가 납세의무자이다.
(1)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2015.6.30.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처분청에 2015.7.7.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전 대표자 OOO으로부터 주식 100%를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나) OOO가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따르면 발기인은 청구인과 OOO2인이고, 주주는 청구인(발행주식의 60%), OOO(발행주식의 40%)이며,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설립등기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발기인으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정관과 대표자인 청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2017년까지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근로소득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년 9월 OOO의 폐업 신고 후 고지서 등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이 완료되었다.
(2)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만일 주주명부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고).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그 명의가 도용되어 형식상 OOO의 주주가 되었을 뿐 실지주주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OOO및 청구인에 대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에서 개업일자는 2014.6.30., 폐업일자는 2018.8.21.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5.7.7.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였고, 당시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취임(OOO은 2015.6.30.자로 사내이사에서 사임, 청구인은 2015.6.30.자로 사내이사에 취임, 그 등기일은 2015.7.1.이다)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주식수 1,000주(액면가 OOO주식의 단가 OOO계약일 2015.7.1.]하여 OOO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가 2018.8.21. 폐업함에 따라 2018.9.17.기준 OOO가 체납한 체납액 OOO에 대하여 2018.9.21. 청구인에게 쟁점1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2018.9.2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OOO및 청구인에 대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에서 개업일자는 2015.4.21., 폐업일자는 2018.9.17.로 나타난다. (나) OOO가 개업시 OOO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첨부된 정관상 발기인은 청구인(발기인 대표)과 OOO이며, 첨부된 주주명부상으로 청구인이 12,000주(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OOO가 8,000주(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사내이사는 청구인(대표이사), OOO으로 회사성립일인 2015.4.21.부터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OOO가 2018.9.17. 폐업함에 따라 2018.10.15.기준 OOO가 체납한 체납액 OOO에 대하여 2018.10.23. 청구인에게 쟁점2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2018.10.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주주는 OOO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9.21. 쟁점1통지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9.1.4. 쟁점1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2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2015년~2017년까지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OOO가 폐업한 2018년 9월 이후 OOO의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점, 청구인은 달리 OOO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2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