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0488 선고일 2020.10.27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각 지역의 협력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OOO 제품에 대한 A/S 등 서비스를 구매고객 등에게 제공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각 협력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은 OOO지역 협력사 대표였던 OOO이 협력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OOO 기간 중 실제 용역제공을 받지 아니한 채 OOO에게 자문수수료 OOO원(이하 “ 쟁점지급액① ”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율 OOO 적용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액①에 대해 손금 불산입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 OOO 협력사가 폐업하자 청구법인은 해당 협력사가 담 당하던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OOO지역 협력사(OOO)가 통합운영하게 되었다며 OOO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OOO원(이하 “ 쟁점지급액② ”라 한다)을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권리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액②에 대해 손금 불산입,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3) 협력사 직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협력사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사망위로금 OOO원(이하 “ 쟁점지급액③ ”이라 한다)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부풀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소득처분(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지급액③에 대해 손금 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는 한편, 쟁점지급액①ㆍ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소득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OOO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통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면, 그 비용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협력사를 폐업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협력사의 폐업은 모두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이를 위장폐업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각 지역마다 협력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를 통해 OOO 구매 고객에게 서비스용 부품 공급 및 판매․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OOO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OOO은 직원들의 노조활동으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였고, OOO 협력사를 운영하던 OOO은 직원들의 파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자발적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였다. 실제로 OOO은 검OOO이 폐업의 원인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업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OOO도 OOO에서 건강악화, 경영적자, 직원들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자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를 상대로 청구법인이 기획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협력사들은 사장들이 자진하여 폐업의사를 밝힌 것이고, 협력사 중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사장이 폐업의사가 없으면 청구법인은 협력사의 폐업여부를 지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활동을 해왔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돈은 각각 OOO원인데,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협력사를 강제폐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권리금(OOO)인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 청구법인이 폐업후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OOO에게 지급한 금액의 경우, 회사를 폐업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OOO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그 대출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급하게 회사를 폐업하려고 하였던 OOO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OOO은 물론이고 OOO 청구법인에게까지 항의하는 상황에 이르러 해당 지역의 서비스 업무가 차질이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각 지역 협력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각 지역의 조기 안정화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및 외근 인력 운영 경험이 있는 전임 대표의 경영 know-how를 활용하기 위해 전 대표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후임 위탁업체 및 청구법인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 각 지역을 서비스용 부품 공급 및 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협력사들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었다. 청구법인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다른 협력사와의 후속 위탁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①은 사업상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이고, 나아가 그 지급과정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전혀 없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원이라 할 것이며,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부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당시 상무의 지위에 있던 임원으로서 모든 일을 세세히 알 수 없으며,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지급액①이 통상적인 비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OOO지역 협력사였던 OOO는 OOO. 청구법인과 계약기간을 OOO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6.12. 돌연 경영상의 문제로 2014.6.30.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지역의 다른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협력 선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OOO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근로자 고용승계와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기존에 OOO가 담당하던 OOO지역까지 통합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에 대한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위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부속서의 “위탁비 추가/공제”란에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등의 문구를 기재해 둠으로써 OOO지역 서비스 제공에 대해 위탁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위 내용은 2015년에 작성된 위탁계약서 및 부속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동안 합계 OOO원의 쟁점지급액②를 위탁비로 지급하였다. 이는 당장 OOO지역에서의 수리 중단 및 서비스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쟁점지급액②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협력사의 직원들이 갑작스레 직장을 잃는 것을 우려하여 재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지급액②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액②가 OOO의 기획폐업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사 대표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위장수수료 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폐업은 경영상 문제로 위탁계약을 돌연 포기한 것으로, 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획폐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수사결과 발표에도 청구법인이 OOO를 기획폐업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어떠한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를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서 부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구법인이 OOO과 OOO 협력사의 폐업을 사전에 적극 공모하고 기존 OOO협력사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할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아무런 입증도 없고, OOO 협력사의 폐업에 대해서는 기획폐업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다. 쟁점지급액②는 청구법인의 노조 관련 OOO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는 단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은 쟁점지급액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마치 OOO 개인에게 OOO 협력사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쟁점지급액②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이나 기획폐업과 전혀 무관하고, 처분청은 쟁점지급액②를 그저 막연히 노조활동이나 기획폐업과 연계하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관련 형사사건과 연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법 규정 및 이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지급액②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쟁점지급액②는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항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되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대법원 1999.7.9. 선고 97누14927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3105 판결)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228, 2008.7.24.)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처분청은 협력사 직원의 심리 상담을 위한 “OOO” 운용비용을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쟁점지급액②와 같이 건별 수리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정당한 위탁수수료로 인정하였는데, 유독 쟁점지급액②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처사이다.

(3) 청구법인은 협력사 소속직원이 사망한 경우 협력사에 위탁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협력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소속 직원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이나 장례식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해당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금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협력사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는 경우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협력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누어 수리실적 건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위탁비 이외에 종합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서비스 업무의 난이도나 그 밖에 일시적인 운영자금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나아가 쟁점지급액③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위탁사가 그와 같은 위탁수수료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수리대수 × 단가’와 같은 구조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협력사간의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서상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협력사의 갑작스런 폐업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위탁계약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위탁비’로 각 협력사에 쟁점지급액③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는 쟁점지급액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쟁점지급액②ㆍ③은 청구법인과 협력사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력사 직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협력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로는 협력사 직원의 사망에 대해 자금의 여력이 없는 협력사가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선급금 가불을 요청한 다음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유족에게 지급하고, 협력사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위로금(staff 추가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받은 위탁수수료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금원이었으므로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후 협력사는 최초로 가불받았던 금액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망위로금을 직접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협력사 직원의 유가족에게 법적으로 사망위로금을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직접 지급할 경우 세금 문제(증여세, 기타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등)로 오히려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어 청구법인이 사망 직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협력사에게 가불(자금대여)해 주고, 협력사가 유가족과 위로금 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한 것이다.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입장에서도 청구법인이 아닌 협력사로부터 위로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합의서 및 영수증도 협력사 명의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사망위로금을 받았던 유가족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 경정처분을 받자 협력사 사장에게 세금부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다. 결국, 쟁점지급액③의 지급은 협력사와 유가족을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이고, 협력사와 유가족 모두 그러한 인식하에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위탁계약서상 협력사 직원 사망위로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탁계약 서상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고, 협력사의 직원이 사고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을 원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며, 정치권 및 언론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원청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협력사를 도와 유가족과 협의한 후, 협력사가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없는 협력사에게 추가 위탁수수료인 쟁점지급액③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주위적 청구). 심지어 청구법인은 노조활동과 관련없이 에어컨 수리과정에서 추락사한 협력사 직원의 사망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고, OOO의 경우에는 협력사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살한 경우로서 해당 지출액이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그 명목이 노조 와해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이 사망 직원과 관련하여 OOO 협력사에 지급한 위탁비의 경우, 그 지급을 지시한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이 노조 와해라는 위법한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외의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쟁점지급액③은 청구법인의 노조 관련 OOO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는 단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가 없다.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피고인 OOO의 사망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원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OOO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OOO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 수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① 청구법인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대여와 ② 협력사 직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가 결합된 것임에도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은 마치 청구법인이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이는 사망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오인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을 항소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다. 쟁점지급액③이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이나 기획폐업과 전혀 무관하고, 처분청은 쟁점지급액③을 그저 막연히 노조활동이나 기획폐업과 연계하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관련 형사사건과 연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법 규정 및 이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세무담당자는 장래 세무조사에서 사망위로금이 이슈화되어 가산세까지 부담될 경우의 책임문제를 감안해 우선 보수적으로 사망위로금 지출을 손금 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세무조정은 쟁점지급액③이 적법한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③만큼 위탁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협력사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수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유출된 법인 자금의 회계처리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가산세(공급가액의 2%)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설령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1%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7서3492, 2017.12.26. 참조).(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 협력사 외근 기사들의 파업에 대응하고자 OOO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폐업한 협력사 대표들에게 기획폐업에 따른 보상 목적으로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액①을 손금 불산입하고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액①ㆍ②ㆍ③은 OOO의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OOO에서 청구법인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라고 발표 된 점에 비추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노조 와해와 관련하여 OOO 조사를 받은 피의자 OOO 은 노조 와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한 당사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OOO 시점 이전에 이미 OOO 노조 관련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업장 조기폐업에 따른 권리금 및 해고수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자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조사청의 조사팀도 서울구치소에서 OOO을 상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서비스에 관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의해 제출된 자문일지의 내용은 임의로 작성된 상식적인 수준의 고객불만사항 및 서비스 개선 사항뿐으로, 전임 사장이 자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상 중요한 내용도 아니며, OOO 이를 직접 자문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외의 기간 중에는 협력사 사장과의 자문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지급액①이 폐업한 협력사의 위로금이라면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기타소득세)원천징수신고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은 용역의 내역에 대해 한번도 제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지급액①과 관련된 자문계약이 허위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①ㆍ②ㆍ③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시 관련 행위들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관련인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쟁점지급액①ㆍ②ㆍ③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거나, 상관행․국민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OOO 협력사가 폐업하자 OOO 서비스 업무를 통합운영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쟁점지급액②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에게 지급한 초기 자금은 통합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아닌 OOO 협력사가 노조활동으로 조직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기획폐업된 후 권리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OOO에게 위탁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내용으로 이미 확인되고, 세부 지급 내역상으로도 OOO 협력사 폐업 후 OOO의 용역제공 건수나 직원 수가 증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조사시 OOO가 OOO 업무를 담당한 근거 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 서비스와 관련하여 OOO협력사의 지역, 집기비품,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한 내용이 청구 법인과의 위탁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는 점에서 OOO 서비스 위탁용역은 OOO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②가 위탁계약서상 위탁수수료 추가지급기준인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OOO가 OOO 서비스를 담당하였다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지급액②가 지급된 기간OOO 중 체결된 위탁계약서 부속서 7 “지역운영기준” 상OOO이 우선지역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 협력사 폐업 직후 OOO에 다른 협력사가 재설립되어 OOO의 위탁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수리건수가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도 쟁점지급액②이 OOO 협력사의 권리금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이를 삼OOO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관련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쟁점지급액②를 지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협력사들과 제품 하자보수와 관련한 제반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하고, 위탁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위탁비 지급대상은 제품의 수리,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것이고, 수리 건수 및 외근 출장내용에 따라 건당위탁비, 일반위탁비, 거점위탁비, 기타위탁비 항목으로 나누어 위탁비를 산출한다. 위탁비 산출내역 중 ‘staff 추가’ 항목은 수리용역 건수나 출장거리에 비례하여 계산되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닌, 일시적인 사정으로 협력사에 위탁비를 추가로 증액하여 지급할 경우 사용하는 항목으로 동일한 상황(사망위로금)에 대하여 업체별로 지급된 금액이 상이하고 특정 협력사에 대해서만 발생한 비용으로, 위탁계약서상 협력사 직원사망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협력사가 소속직원의 사망 등 관리능력 상실로 정상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협력사에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OOO은 세무조사 당시 노조활동으로 자살한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노조활동의 확산방지와 사회적 이슈화를 막기 위해 청구법인이 사망직원 유가족과 직접 위로금액을 합의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지급액③을 지급한 것일 뿐, 쟁점지급액③이 위탁용역의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유출된 법인의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각 협력사에 지급하는 위탁비를 위로금만큼 부풀려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협력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되돌려 받아 유출된 자금과 상계처리하는 행위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 가산세(공급가액 2%)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도 쟁점지급액③에 해당하는 위탁비 상당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계산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지급액③의 실제 귀속자는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이고, 실제 지급자도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지급액③을 직접 유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의 소득종류를 변경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지급액③에 대해 청구법인도 정상적인 비용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 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건으로, OOO 청구법인측에서 유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협력사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양만 만든 채 돌려받은 점, 해당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에서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쟁점지급액③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 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이 별도로 경정한 사항이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득처분 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③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③을 사망 직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협력사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지급액②가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부풀려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지급액③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 체결한 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서 OOO 청구법인이 협력사의 경영지원, 경영지도 및 재계약을 위한 경영진단작업 등을 행함에 있어 협력사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자문료는 OOO으로 정하였다. OOO의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OOO을 자문내용(월 1회 현장 경영 자문 보고서 제출)으로 하여 OOO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OOO이 OOO 움직임으로 인한 사업장 조기폐업에 따른 권리금 및 해고수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문계약의 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지급액①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OOO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다.

(3) 처분청은 OOO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청 직원이 OOO의 문답을 하였다며 O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다.

(4)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지급액①과 관련하여 OOO 조사청 직원이 청구법인의 OOO와 나눈 주요 문답내용은 OOO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OOO의 주요 내용은 OOO다.

(6)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 쟁점지급액①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및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OOO다. <쟁점② 관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각 협력사간 서비스 업무 계약서의 위탁비 관련 주요 내용은 OOO다. 청구법인은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갑작스런 폐업 등을 하지 않도록 특수한 상황에서의 위탁수수료 지급을 예정하기 위해 업무 위탁 계약에 위탁비 지급기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비 지급기준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

(2) OOO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를 보면, “제4조(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서 “원사업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ㆍ운영한다”며 “① 위탁비의 조정”항목에서 “업무 위탁계약서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비(또는 계약금액)조정요건에 따라 위탁비(또는 계약금액) 조정”하고, “② 금융(자금)지원” 부분에서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 지도비용, 미래 경영자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며, “⑩ 심리상담/차료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중인 심리상담/치료(Life Coaching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협력사에 프로그램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지급액② 지급 관련 청구법인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협력사의 조직관리 부실과 노사문제 장기화에 따른 통합으로, OOO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정상화 등 상생협력 기반의 지원을 위해 OOO에 대해 쟁점지급액②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에게 경영상 문제로 더 이상 위탁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OOO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위탁계약포기 통보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냈고,OOO에는 새로운 업체선정이 안되어 인수인계를 못하여 OOO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며, 향후 업체선정이 되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유무형자산등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간 업무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OOO 서비스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제품 하자 보수와 관련한 업무 위탁 계약OOO을 체결하였다.

(6)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지급액②와 관련하여 OOO 조사청 직원이 청구법인의 OOO와 나눈 주요 문답내용은 OOO다.

(7) 쟁점지급액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에 대한 조사청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다.

(8) 관련 OOO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 쟁점지급액②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은 OOO다. <쟁점③․④ 관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OOO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지급액③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일부)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지급액③ 중OOO에 대한 OOO원 지급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협력사의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요청에 따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OOO에게 2014년 10월 위탁비 지급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OOO 위탁비 지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당위탁비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 또한, 쟁점지급액③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OOO. 해당 협력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협력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비용부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상생협력 측면에서 해당 협력사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협력사는 해당금액을 포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③의 지급이 협력사와 유가족을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이고, 협력사와 유가족 모두 그러한 인식하에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며, 쟁점지급액③의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유족 서명) 3매, 유족보상합의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청 직원이 OOO과 나눈 주요 문답내용은 OOO다.

(5)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OOO 조사청 직원과 청구법인의 OOO가 나눈 주요 문답내용은 OOO다.

(6) OOO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청구법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OOO 제출한 공소장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로, OOO은 수리기사 OOO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자금 OOO원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OOO에게 지시하여 OOO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OOO로부터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OOO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OOO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OOO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OOO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OOO항변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내용은 OOO다. 한편, 관련 OOO 판결문에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은 OOO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①이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 스 제공을 위해 폐업하는 OOO 협력업체의 전임 대표로부터 협력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사업상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은 OOO 피의자 신문에서 OOO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신규업체로부터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자, OOO에게 권리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과 OOO이 폐업 예고 후 1달이 지나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허위 자문계 약 을 체결한 것이 맞느냐는 OOO 질문에 맞다고 시인한 점, 조사청 조사관과의 문답에서도 OOO 협력사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로 청구법인이 이를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청구법인이 위로금 조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OOO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쟁점지급액①과 관련한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서도 OOO 협력사의 폐업은 경영악화와 대표자의 음주운전사건 등에 따른 자발적인 폐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청구법인의 폐업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당 법원이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OOO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협력사의 경우에도 경영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OOO 협력사가 노조세력 약화를 위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과 2차례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종업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보전해 준 것이고, OOO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①에 대해 OOO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들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급액①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협력사인 OOO가 폐업함에 따라 OOO가 기존에 담당하던 OOO에 대한 서비스를 OOO 협력사인 OOO가 통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OOO에게 OOO 쟁점지급액②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서비스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OOO와 청구법인의 제품 하자 보수와 관련한 업무 위탁계약OOO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경영지원그룹 OOO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4년 8월 위탁비 지급 품의서상에는 OOO협력사인 OOO의 수리건수가 OOO건이고 OOO는OOO건으로 집계된 반면, OOO는 OOO으로, 전월 OOO 수리건수 OOO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수리건수로 볼 때, OOO의 서비스를 담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통계가 나타나며, OOO도 OOO를 사실상 OOO가 제공한 것이 맞다고 시인한 점, 청구법인은 OOO가 OOO를 제공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관련 OOO 판결에서 해당 법원이 쟁점지급액②가 청구법인에서 OOO이 OOO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를 OOO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②는 OOO가 실제 제공한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OOO가 폐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으로서 청구법인은 OOO 실제 공급가액보다 쟁점지급액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부풀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지급액②에 대해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력사 소속직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협력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쟁점지급액③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직원에게 쟁점지급액③이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협력사 직원의 사망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거나, 사망 직원의 유족과의 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도 쟁점지급액③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측에서 유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협력사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양만 만든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협력사가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협력사에 지급된 유족합의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탁수수료가 아닌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그 금액이 부풀려져 거짓 기재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지급액③에 대해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쟁점지급액③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위탁수수료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임을 청구법인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지급액③에 대해 청구법인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지급액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협력사로부터 위탁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탁수수료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액③에 대해 1퍼센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