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쟁점주식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상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쟁점주식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4.28. 쟁점주식(지분율11%)을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좋바하여 살피건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대주주”는 상장법인ㅇ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