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481 선고일 2019.09.10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2018.5.24. 직권폐업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1~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OOO(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18.7.12. 현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외 17건,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OOO(지분율 42%)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OOO의 매제)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8.7.12.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세액의 30%에 해당하는 OOO 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3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4.9.2. 쟁점주식 전체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시점부터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납부통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 OOO은 쟁점주식 매수 당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어음 발생 등의 사유로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전전하다가 쟁점법인 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정수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중 OOO를 OOO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체결에 성공하여 이때부터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 하게 된 것이며, 당시 OOO은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지인OOO으로부터 매수 대금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경마,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상 차용일(2015.9.2.)과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양도일(2015.6.18.)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차이일 뿐이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첨부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OOO이 청구인 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첨부된 OOO의 인감증명서상 발급일자는 소급할 수 없으며, 이 건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변경한 주주명부, 차용증 및 기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4.9.2. 양도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 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지분율 30%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유상증자에 의한 주 식수의 변동은 있었으나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최대주주인OOO와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4.9.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주식변동 여부에 ‘부’로 표기하고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8.7.1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때까지도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쟁점법인이 변동 상황이 있음을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14.9.2. 쟁점주식 전부를 매매가액 OOO에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후에야 쟁점법인의 ‘주식(주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을 2014.9.2. OOO, 2015.5.22. OOO 및 2015.6.18. OOO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각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수취 증빙으로 OOO의 차용증 2매를 제시하였다. 위 차용증 중 OOO이 2014.9.1. OOO(채권자)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살펴보면, OOO과 OOO은 주민등 록상 동일 주소지OOO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관계로,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5.22. OOO(채권자)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경우 OOO의 OOO계좌에서 2015.5.22. 현금 OOO이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을 OOO이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4.9.2. 양도하고 2015.6.18.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양도시기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제세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년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동 지분율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의 지분율 42%를 합산하면 50%를 초과하여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OOO의 사업이력 (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및 지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율 현황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신고되어 있는 청구인 및 OOO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표6> OOO의 소득발생 내역 (

  • 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8.9.3.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아래 <표7>과 같이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기한 후 신고 내역 (마) 그 밖에 쟁점법인은 2018.9.3.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2015.6.18.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OOO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OOO은 2017.4.12.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7사업연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4.9.2.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주식(주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이 OOO 및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차용증 2매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OOO, OOO 및 OOO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OOO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관계로 확인된다. OOO (다) OOO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서 OOO에 의하면, OOO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책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 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 OOO 및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사실확인서 등에는 쟁점주식 양도 및 양도대금 차입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2016.7.22. OOO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접수일: 2015.9.7.)을 받은 자로 쟁점주식의 매수시기(계약일~잔금지급일)에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OOO과 OOO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처한 OOO에게 선뜻 매수대금을 차용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