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포함)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OOO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2012.4.28.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2011.3.2.)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7.8.25.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는 입장인바, 청구인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고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문제가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처분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즉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1.3.2.)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2011.3.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5.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2017.6.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495.63㎡)이고, 용도는 여관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2017.4.28.)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1.3.2.)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2017.4.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7.5.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7.4.1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1.3.2.) 당시 시가를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7.4.1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1.3.2.) 당시 시가를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1.3.2.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2017.4.28.)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2818(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증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2017.4.28.) 직후인 2017.5.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이유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