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상가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상가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18.2.28.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세액을 감액하였고, 감액경정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오류시정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규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가를 부담부증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16.6.13. OOO과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 쟁점채무 및 관련 사업권 일체 등 모든 권리를 동 재단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OOO이 부담한 쟁점채무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 부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 만일 부담부증여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 쟁점채무가 동 재단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상가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2016.6.20. 폐업하였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정된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는 2016.7.11. OOO에게 이전되었는바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6.7.11. 시점에 청구인은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더욱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법률상 있을 수 없기에 청구인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청구인의 채무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상가는 청구인의 2016.6.20. 폐업시점의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후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8.2.2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여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8.3.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이다.
(2) OOO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동 재단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OOO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열거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상당액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은 2016.6.20. 이후 즉시 퇴거하였고, OOO은 부동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6.6.17.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일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그 이후인 2016.6.20.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상가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업일 이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는바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6.13. OOO과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동 재단에서 부담하는 쟁점채무 중 쟁점상가와 관련된 금액(건물분 공급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내역 (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역
1. 처분청은 2017.9.19., 2017.11.2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이후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직권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2018.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상가의 감정가액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직권시정하고 2018.5.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OOO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OOO의 사업자등록내역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일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청구인(증여자, 갑)이 OOO(수증자, 을)과 2016.6.13.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5.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6.1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민은행은 2015.2.5. 쟁점부동산의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7.11. 해지하였으며, 2016.7.11. 채 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6.6.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바) 처분청은 OOO이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후 2016년 9월에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지하 1층, 지상 5층의 쟁점상가 건물 전체 면적(약 708평) 중 지상 1층(약 9.4평)의 소매점만을 임대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건물부분은 OOO의 요양병원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8.2.28.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적부 OOO호)에 대하여 “불채택”으로 결정하여 2018.5.2.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2016.6.14. 주업종을 보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16.9.9.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상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같은 조 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후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 이전인 2018.2.2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으로 결정하여 2018.5.2. 통지하는 등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한 것일 뿐 2018.2.28. 과세예고통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에게 증여할 당시 OOO 요양병원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에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OOO은 쟁점상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OOO은 2016년 9월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공급실적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부동산과 같이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폐업일(2016.6.20.) 이전인 2016.6.17.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해당일자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