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xx사업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xx사업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1) 청구인이 최초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008.2.20.부터 2015.12.31.까지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2013, 2014 과세연도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3) OOO세무서장은 2017.2.13.~2017.4.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3, 2014년 귀속)를 실시했고, 청구인은 2017.3.30.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8.4.1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관 회의가 개최된 2019.5.2. 현재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또는 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18.7.2.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2018.10.5.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판매가 완료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주택신축부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경우,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과-2649(2018.10.5.)>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4358․4362, 2019.1.3.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사업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