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440 선고일 2019.04.29

임차인 ○는 임대차기간에 사용하지 않았고, 임차료가 청구인을 거쳐 □에게 송금되어, □은 신축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던 자이고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로 통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 중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3개동 총 4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수입금액: 총 OOO), 직전 과세기간(2014년)에 임대수입금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8.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실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허위라고 확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동산 임대소득은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가 아닌 고정된 임대물건의 권리를 사용·수익케 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실제 발생한 소득인지, 가공으로 계상한 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① 임대물건이 실제 존재하고 소유권을 실제 취득한 것이 맞는지, ② 임대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임대소득을 향유하고 있는지 여부이고, 이러한 요소가 정상으로 확인되었다면 임대 이후에 사용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어떠한 목적 및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임차인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임대인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에 따라 임대소득의 실제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를 적법한 분양계약과 대금지급을 통해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임대수익을 향유하면서 입금 전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되돌려주거나 거짓으로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3.3. 임차인 OOO로부터 입금받은 임대료 OOO만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나, 즉 청구인과 OOO이 사업상 관계가 있고, OOO가 지인 관계이므로 청구인과 OOO가 통정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OOO에게 입금한 후 OOO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쟁점은 2014년 귀속 임대수익인 쟁점금액의 가공계상 여부이므로 2015년 귀속 임대료를 문제 삼아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OOO의 계좌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만원을 다시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임차인 O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사본)에는 임대인이 OOO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허위로 보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착오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못 작성한 채로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한 후 다시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취득한 날이 2014.10.10.인데, 2014.10.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동 임대차계약을 허위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의 계약일은 소유권 취득 이전이지만 실질적인 임대는 소유권 취득 이후에 개시되었다. (바) 처분청은 OOO소재지에 출장하여 대표 입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OOO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군가 사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임차인 OOO가 임차기간 중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OOO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가 소재한 빌라의 분양대행팀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이와 별개로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계획하였고, 그것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OOO를 임차하였으며, 당시 분양대행팀은 그 위층인 201호를 분양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전기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2)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연도를 2015년 귀속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절차 없이 임의로 2014년 귀속 임대소득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2017년 5월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무조사관리지침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사항 적정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기장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귀속 임대소득의 가공계상 여부를 조사한 것이므로 임의 조사범위확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사항 적정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기장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어떤 특정항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다른 연도의 처리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의 경우, 청구인의 추계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2014년 귀속 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 임대차계약서, 취득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분양취득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임차인을 유선 및 출장 조사하여 임차경위 및 사업여부, 임대료 납부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이는 조사대상연도인 2015년도와 연결되는 특정 항목을 단순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 조사범위 확대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의 존부인 2014년 귀속 임대수입 전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2.20. 임차인 OOO에게 사업내용과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문의한 바, “OOO과 부동산컨설팅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겨 폐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8.2.28. 회신받은 금융조회 결과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분양을 대행한 자로서, 분양 수입금액의 상당액이 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볼 때 OOO과 청구인은 사업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임차인 OOO가 2015.3.3.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한 임차료 OOO만원이 같은 날 OOO의 OOO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볼 때 금융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사업상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임차인이 통정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입금 후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임차인 OOO는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사업기간이 2014.10.1.부터 2015.3.31.까지로 단기간이고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마) 2018.2.22.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최초 분양 시점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40호)과 건물관리 대표입주민(40호)에게 문의한 바, 101호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군가 사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임차인 O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이하다. (사) 청구인이 OOO를 취득한 날은 2014.10.10.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2014.10.2.인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특약사항에 등기전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 세무조사 기간 중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OOO에는 수도사용 신청이 없었고,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정상적인 임대물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이며, 임차인 OOO가 문답서에서 OOO에 물은 나왔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되고, 임차기간이 늦가을부터 겨울임에도 전기와 가스 사용이 없었다는 것은 OOO를 정상적인 임대물건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자) 2014년 보증금 및 일할 계산된 임대료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 등은 빠짐없이 제출한 반면, 2015년 보증금 반환에 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시한 기타 증빙에 대한 반박

1. 임차인 OOO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9건 중 6건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의 사용내역이고, 이후 3건은 한달에 1~2건 OOO인근 장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이전부터 OOO건물의 분양업무를 하였던 사실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소재지와 동일한 경기도 부천시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임차인 OOO를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는 임차인 OOO건물을 분양대행했다는 내용인바, 조사과정에서 임차인 OOO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201호에서 분양대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OOO가 101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입주자 OOO(502호)의 확인서는 OOO를 통하여 502호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이며, 502호는 2014.9.18. 등기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가 2014.10.22. 101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2014년 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것을 특정하여 제공받았으며, OOO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2014~2015년이라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서 연속된 하나의 계약이고, OOO소재지에 출장하여 입주민들을 탐문한 것과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10.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4년 및 2015년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15년 중 OOO외 2필지 상에 다세대주택 3개동 총 4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3) 처분청은 2018.2.19.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연도: 2015.1.1.~2015.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상 특수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와 통정하여 직전년도에 소액의 임대수입금액(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판단한 근거는 처분청 의견란에 기술된 내용과 동일하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제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분양계약서와 잔금 관련 금융증빙, OOO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관련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확인서OOO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2014.10.10. OOO으로부터 OOO만원에 매입하여 2014.10.20. OOO에게 보증금 OOO만원 및 월차임 OOO만원에 임대하다가, 2016.10.13.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임차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보증금 포함)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그 중 2015.3.3. 지급분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청 포털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O는 2014.10.22. OOO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개업일: 2014.10.20., 폐업일: 2015.4.9.)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부동산컨설팅업(경기도 부천시)을 영위한 OOO은 2012년 및 2013년에 청구인의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기타모집수당으로 OOO만원 및 OOO만원을 지급받고, 2014년에 OOO의 사업장OOO에서 기타모집수당으로 OOO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5년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추계(단순경비율)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과 금융증빙, OOO의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령 금융증빙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임차인 OOO는 임대차기간에 그 목적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월임차료 또한 그 일부가 청구인을 거쳐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던 자이고 OOO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통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법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 2014년분 임대료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은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소득금액을 추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외 기간의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