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412 선고일 2020.06.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퇴직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0. 청구인들에게 한 2016.3.2.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주식회사 OOO이 2015년에 임원 2명(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합계 OOO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금액으로 보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1.10.30. 설립되어 산업용프라스틱 용기제조 및 판매업과 윤활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 기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2015.12.31. 기준으로 OOO, OOO의 자녀 OOO(OOO과 OOO의 자녀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OOO의 부, 1937년생), OOO(OOO의 모), OOO(OOO의 형), OOO(OOO의 형)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와 OOO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장 OOO 사장 OOO 부사장 OOO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5.5.14.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OOO와 OOO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당해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 다. 2016.3.2. 회장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6.3.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퇴직금의 손금부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8.11.14. 청구인들에게 2016.3.2. 증여분 증여세OOO(OOO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퇴직금은법인세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는 인건비 등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쟁점퇴직금을 비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로 손금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손금 부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법인세법제26조임이 분명하다. 대법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이를 비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여 손금부인한 인건비는법인세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모법은 같은 법 제26조임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7두23965, 같은 뜻).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순손익액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평가이익 등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고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기부금, 접대비, 인건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퇴직금은법인세법제26조 및 그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시 쟁점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순손익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2280, 같은 뜻), 쟁점퇴직금과 같이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경우 비록 정책적 목적에서 손금불산입되었으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유출된 쟁점퇴직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 건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의 적용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여기서 이 건과 관계없는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순손익액 계산 시 쟁점퇴직금 손금부인액을 차감하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법인세법제26조에 의한 손금부인액 등을 차감하도록 한 취지가법인세법상 정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상 자산인 임원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쟁점퇴직금 손금부인액을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4항에서 보다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하여 순손익액 가산항목(제1호) 및 차감항목(제2호)의 성격을 감안하면 쟁점퇴직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방향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순손익액 산정 시 가산할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금 이자, 소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들 항목들은 그 실질이 해당 시점에서 실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정책적 목적에서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한 결과 유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성격이 익금불산입 시점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다. 이에 더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할 항목들로 규정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 임의적 공과금, 기부금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등의 항목들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외부 지출항목임에도 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부인한 것이며, 손금부인 결과법인세법상 법인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 계산시 가감하는 항목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바,법인세법상 명백하게 수익이 발생한 항목임에도 정책적 목적으로 법인세 계산시에만 익금에서 제외한 항목이거나,법인세법상 명백한 외부 유출되었으며, 해당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순자산가치를 계산시 순자산가액은 기업회계에 의한 순자산 장부가액에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가산한법인세법상 금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에서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2010년 이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업회계에 의한 순자산 장부가액에법인세법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은법인세법상 순자산의 구성요소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가치 계산 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탈세 방지 등 조세정의 실현측면에서도 쟁점퇴직금 손금부인액은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될 수 없다. 쟁점퇴직금 손금부인액이 주식평가시의 순손익액 산정 과정에서 차감되면, 임의 퇴직금 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자의 인건비 등을 탈세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5.5.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OOO와 OOO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지급하였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외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월평균임금×재임기간×지급률(300%)로 산정된 쟁점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고 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손금으로 반영하였는데 청구인들을 중간정산을 하게 된 이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위 조항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OOO와 OOO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2016.3.2.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는 보유한 지분을 아들인 OOO에게 청구외법인 주식OOO를, 손주인 OOO(OOO의 자녀)에게 각각 OOO를 증여하였고, OOO는 (주)OOO(대표이사: OOO)의 주식 OOO주(71.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16.3.2. 보유 중인 (주)OOO 중 아들인 OOO에게OOO OOO에게 OOO를 손주인 OOO(OOO의 자녀)에게 각각 OOO를 증여하였다. (라) 2015사업연도말과 2016사업연도말 청구외법인과 (주)OOO의 주주의 현황 아래 <표1>과 같다 (마) 2016년 6월 청구인들은 최종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은 OOO에게 증여받은 OOO)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6.11.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연봉제 미실시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였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6.11. 아래 <표4>와 같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퇴직금의 손금부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으로 재산정하였다. (사)법인세법제26조에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충주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이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 주식의 2016.3.2.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퇴직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3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