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보험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2014년 12월경 친오빠를 통해 알게 된 OOO(OOO에서 OOO 운영) 및 OOO 등과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업에 대한 업무 분담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2015년 2월경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쟁점사업장 임대인의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변경 거부와 OOO 등의 비협조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독단적으로 쟁점사업장 폐업을 할 경우 OOO 등이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을 못하게 된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영업 관련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대로 사업자 폐업도 할 수 없었다.
(2) 지속적인 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에도 OOO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4.5. 패소함에 따라 강제폐업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OOO이 쟁점사업장의 매출 증빙을 모두 가져가 종합소득세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명목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모든 운영 및 수익관리는 OOO이 하였다는 증빙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OOO이라 할 것임에도 실체적 사실을 도외시 한 채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 사항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업계약서 및 동업탈퇴계약서가 제시된 바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자금 출처명세서 상에 사업자금을 본인자금 OOO 및 타인자금 OOO(OOO의 자금이라는 근거 없음)으로 소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동업자들과의 의견 불일치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지속적으로 명의변경 요구를 해왔다는 주장과 관련된 근거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고(문자로 OOO에게 세금납부와 소송 관련 내용이 전달된 내용만 있음), 청구인에게 귀속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대하여는 본인의 사업자명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선별적으로 이행하려는 의도이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석유판매업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본인 명의로 갖춘 점, 쟁점사업장 개업 시 세무대리인 수임 및 청구인 명의의 환급계좌와 사업용계좌 신고 등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가 바쁜 보험모집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4) 수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 수입을 포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OOO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일부는 청구인이 수령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점(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에서 OOO에게 이체된 대금은 쟁점사업장 매출(2015년 신용카드 매출 OOO)에 비해 소액(2015년: OOO, 2016년: OOO)인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수익의 귀속자를 OOO으로 보기도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및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1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OOO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청구인)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12.7.~2016.4.6.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OOO 판결 OOO를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인도집행조서OOO에 의하면 2016.4.5. 집행관 주선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청구인)의 점유보조자 OOO 등과 현장에서 협의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는 내용과 현장의 경유 등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 유지일등이 가져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2015년~2016년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구인이 매월 OOO 가량의 금원을 출금하였고, OOO에게 2015년 OOO, 2016년 OOO이 인출되었으며, 기타 주식거래 및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OOO과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내역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겠다’는 내용, 2016.4.5. ‘강제집행 당시 탱크로리 상의 기름을 OOO이 가져갔다’는 내용, ‘처분청에게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석유판매업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이라는 별도의 직업이 있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청구인이 수령(체납액 충당 등)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다거나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