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계약 및 퇴직금 지급 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회 회의록,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계약 및 퇴직금 지급 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회 회의록,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8.1. 청구인에게 한 2015.8.24.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증여”란 반대급부 없이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는 물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즉, 증여세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외교회의 담임목사로 25년간 시무하고 그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2항 및 재산-2882, 2008.9.22. 외 다수)
(2) 종교단체의 퇴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4450(2008.12.30.)호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 심판결정례OOO는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이후 법원 판례OOO는 퇴직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여 해당 퇴직금을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한편, 종교인소득은 2018.1.1. 이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3) 퇴직금 지급규정의 여부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퇴직소득과 퇴직외소득(비과세 포함)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나, 처분청은 청구외교회 규약 등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4) 퇴직금의 적정여부를 논하기 전에 청구외교회가 대물변제 성격 으로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은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재산세과-697, 2009.4.6. 외 다수). 청구인은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바(서면4팀-1726, 2005.9.23.), 대물변제 성격의 쟁점토지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청구외교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시 지급받는 금원이며,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대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교회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교회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면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교회 규약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반면, 등기소에 증여 및 증여해제 등기시 첨부한 청구외교회 규약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제출서류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한 이사회의록(2015.7.5. 작성)과 합의해제 등기시 등기소에 첨부한 이사회의록(2015.8.16. 작성)에 기재된 이사 명단이 다른 점, 이사회의록 내용에 청구인의 퇴직금 지급으로 쟁점토지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기부해지키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반환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현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교회에 증여한 후 1년 3월이나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사유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소득세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8.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및 청구외교회의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5.8.31. 청구인이 매매취득하였고, 2014.4.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5.8.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증여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해제계약서(2015.8.24.),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록(2015.6.28.), 이사 회의록(2015.7.5.), 이사 확인서 및 청구외교회 청지기 명단 등을 제출하였는바, 공동회의록(135명 중 62명 참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교회에 기부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청구외교회로부터 차용금을 상환함으로 기부해지키로 한다”고, 이사 회의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교회에 쟁점토지를 기부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부해지키로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교회 이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인, OOO,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2014.12.28. 선임한 2015년 청구외교회 청지기 명단에는 ‘재단이사 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교회 행정규칙(2012.1.8. 수정, 2005.3.10.부터 시행) 제3장 제1조에는 “목사의 퇴직금은 목사의 마지막 1년 총 수령액 중 (1개월 평균 수령액OOO에는 제11장 제29조 제3항에 “목사의 퇴직금은 마지막 1년 동안의 총 생활비의 30%를 시무년수로 곱하여 계산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쟁점토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교회에 증여한 날로부터 1년 3월이나 지난 후 합의해제를 사유로 청구외교회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목사)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 행정규칙 제3장 제1조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성노회 규칙 제11장 제2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 회의록, 청구외교회 구성원들의 호소문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히 대물변제(양도)로 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