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과 동시에 법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9.11.5.에 설립된 조합으로서 동법 시행 직후인 2003.7.29.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르면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3)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 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0.3.11.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6년에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은 공사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요소인 익금은 결국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손해배상금은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것에 불과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지급받아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따라서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하고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위약 손해배상금으로서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영업외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4.5.31. 시공사와 OOO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는 동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7.8.30. 준공검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이하 “하자소송”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착복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이하 “정산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9.12.7. 대의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0.3.11.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며 자금수지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계산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으로서 2018년말 잔액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 항목에는 상가분양수입, 임대수입, 공탁금회수, 부가세 환급금등, 이자수입, 하자소송판결금등 입금, 정산소송입금액이 있고, 지출 항목에는 변호사소송비, 총회비, 감정평가비, 사업경비(분양경비), 부가세 및 법인세등, 조합운영비, 보상비, 하자소송판결금등 지급, 예치보증금, 임차보증금, 근로소득세 예수금이 있으며, 그 중 하자소송판결금등은 총 OOO입금되어 지급되었으나 정산소송판결금은 총 OOO이 입금되었을 뿐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익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그것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든 모두 익금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이자 소송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공사상 하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