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농도로 보아 농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0378 선고일 2019-05-15 조세심판원

[요지] 양도토지 중 농지로 사용된 토지가 존재하고, 쟁점토지가 양도토지 중 농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접근로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가 경작지로의 진입 외의 용도로도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는 부수적인 용도일 뿐 주된 용도는 도로와 농지를 연결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합계 1,419㎡의 토지를 농지에 포함되는 농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5. OOO에 소재한 토지 9,47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7.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2.부터 2018.5.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토지 중 일부를 임야, 절 부수토지, 도로 등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6.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OOO 합계 1,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황도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OOO 합계 929㎡를 OOO 부수토지와 자경농지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를 OOO로 가는 유일한 길이므로 일반도로라고 판단하였으나, 같은 논리로 쟁점토지는 위 자경농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가인 OOO과 일부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OOO 2,375㎡로 가는 유일한 길에 해당한다. 위 토지들은 군도에 접해있으나 경사가 45도 이상이고, 표고가 달라 군도를 통해 농지에 접근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쟁점토지를 거치지 아니하면 트랙터가 양도토지의 농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트랙터를 빌려준 OOO, OO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전 소유자인 OOO(현재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소유)은 쟁점토지를 거쳐 농지와 농가로 이동하였고, 현재도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본인 농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2005년 태풍으로 교량이 유실되자 농로복구사업을 통해 쟁점토지를 포장하고, 쟁점토지와 농가를 연결하는 교량을 재건하였다. 쟁점토지가 농도가 아니라면 태풍복구예산이 사용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로복구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당시 공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의 지목을 밭으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토지 취득시부터 쟁점토지를 농도로 인식하고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OOO는 임시 비닐하우스에 불상을 모신 것으로 정상적인 사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주지승이 아니다. OOO는 신도가 없는 개인적인 수행공간으로서 자급자족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주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도란 농가와 경지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사이를 연결하는 경작을 위해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는 길이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농도 해당여부는 도로의 개설 목적을 살펴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OOO 주지스님인 청구인이 양도토지 중 일부분을 경작할 목적으로 도로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양도토지 일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국도에서 OOO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임이 명백한 쟁점토지를 농지에 포함되는 농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도로 보아 농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중략)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처분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양도토지에 대한 지적도, 항공사진, 로드뷰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도로)는 군도OOO에서 청구인의 주소지OOO 또는 거소지OOO 부근까지 연결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 일부인데 군도 초입부터 청구인 자경농지가 시작되는 부근의 약 50m 앞까지의 약 100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8.11.29.)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를 농사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농가와 농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현재도 농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OOO‧OOO은 양도토지로의 유일한 접근로인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 농지에 사용할 트랙터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화면장 OOO은 2018.12.26. 2005년 태풍의 영향으로 쟁점토지가 유실되어 농로복구 및 지원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에 포함되는 농도인지 여부는 도로설치의 주목적이 농지에 접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양도토지 중 농지로 사용된 토지가 존재하고, 쟁점토지가 양도토지 중 농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접근로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가 경작지로의 진입 외의 용도로도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용도일 뿐 주된 용도는 도로와 농지를 연결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