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377 선고일 2019.05.07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0.부터 2001.4.10.까지 OOO에서 생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 OOO”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에 OOO에게 발생한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3.1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3월경에 비로소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경 OOO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중 지인인 OOO으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하에 이를 수락한바 있으나, 2001년 8월경 OOO로 이주하였고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살아오던 중 2018년 3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와 관련되어 발생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3.11.10.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에 대하여 탐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수취인의 부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3)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의 부탁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 소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점, 청구인은 단지 OOO의 대표이사로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만 등기되었던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자 실질운영자인 OOO이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지서를 2003.10.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에, 2003.10.1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인 OOO에, 2003.10.2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에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중으로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03.11.10.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를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수령을 못하였다하더라도 우편집배원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현관문에 우편배달 안내문을 부착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력은 아래와 같다. (나)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1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4.10. 사임하였고, 2001.11.13.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고지서의 발송 및 체납처분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2003.10.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

2. 2003.10.1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인 OOO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

3. 2003.10.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

4. 2003.11.10.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5. 2003.12.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독촉장 발송

6. 2004.11.8. 2009.6.8. 및 2009.6.12. 청구인의 보험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하였다가 2015.7.29., 2016.6.10. 및 2018.7.24.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해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2003.1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2018년 3월경에 비로소 쟁점고지서의 과세사실을 알았다(청구인의 보험금 채권이 2004년부터 10여년간 압류상태에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최소한 압류기간 중에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는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